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앞으로 다중이용시설 등 업소가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현행 1차 ‘경고’에서 ‘운영중단 10일’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질병관리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8일 개정·공포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관리자와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적용대상이나 적용수칙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이는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로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 미준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 위반이 해당되는데, 다만 중수본 또는 지자체 행정명령 등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방역지침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인 ‘경고’를 ‘운영중단 10일’로 강화하는 등 2~5차 위반 시의 기준을 1~4차 위반 시의 기준으로 한 단계씩 강화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개정의 취지는 방역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방역지침 적용대상 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보다 철저히 방역지침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