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앞으로 지방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해 수령하거나 부정하게 교부 받으면 국고보조금과 같은 수준의 벌칙이 부과되고,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한다. 최대 징역 10년·벌금 1억원의 법적 처벌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13일부터 지방보조금법과 함께 시행된다.

지방보조금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규정하는 법률로, 그동안 지방재정법에서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대부분의 관리규정을 조례로 위임해 왔다.
이번 지방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정으로 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관리가 체계화되고 부정수급을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보조금 편성·공모·교부·집행·정산의 모든 과정을 전자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보조금법과 시행령 제정으로 기존 행정안전부 예규와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됐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교부 절차, 이력 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3억 이상의 지방보조 사업은 정산보고서를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검증받도록 하고, 1년간 10억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의무화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예방한다.
특히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하는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부동산은 부기등기를 의무화해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자가 반환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하고,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벌칙도 국고보조금 수준으로 높인다.
부정수급 행위가 심각한 지방보조사업자는 그 명단을 공표하고, 해당 자치단체는 물론 전국 자치단체의 향후 지방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보조금법 제정으로 자치단체 재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계기로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