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강남 BIZ프라임센터’ 개점… 생산적 금융 본격 확대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 지역에 첨단 전략산업 기업을 전담하는 기업금융 특화 조직 ‘강남 BIZ프라임센터’를 개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강남 BIZ프라임센터’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미래 모빌리티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최적화된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곳은 기술력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 실현의 핵심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센터 개점에 맞춰 첨단 전략산업 기술 기반 기업을 위한 ‘우리
서울시 청년수당, 진로 재설계부터 취업 연계까지…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공개
서울광역청년센터는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영상을 1월 22일부터 기관 홈페이지와 유튜브, 서울시 게시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2025 서울시 청년수당 성장 수기 공모전’과 청년수당 참여자가 직접 작성한 ‘자기성장기록서’에서 청년수당 참여자의 성장 경험을 구체적으로 담아내 선정된 스토리 3편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상태의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활동지원금과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 ‘서울청년 성장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앞으로 지방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해 수령하거나 부정하게 교부 받으면 국고보조금과 같은 수준의 벌칙이 부과되고,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한다. 최대 징역 10년·벌금 1억원의 법적 처벌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13일부터 지방보조금법과 함께 시행된다.

지방보조금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규정하는 법률로, 그동안 지방재정법에서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대부분의 관리규정을 조례로 위임해 왔다.
이번 지방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정으로 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관리가 체계화되고 부정수급을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보조금 편성·공모·교부·집행·정산의 모든 과정을 전자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보조금법과 시행령 제정으로 기존 행정안전부 예규와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됐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교부 절차, 이력 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3억 이상의 지방보조 사업은 정산보고서를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검증받도록 하고, 1년간 10억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의무화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예방한다.
특히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하는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부동산은 부기등기를 의무화해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자가 반환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하고,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벌칙도 국고보조금 수준으로 높인다.
부정수급 행위가 심각한 지방보조사업자는 그 명단을 공표하고, 해당 자치단체는 물론 전국 자치단체의 향후 지방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보조금법 제정으로 자치단체 재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계기로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