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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시행세부계획 공고…올해도 마스크 쓰고 시험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1-07-05 15:03:01
  • 수정 2021-07-05 1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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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BS 연계율 70%→50%…성적통지표 12월 10일까지 수험생에 배부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된다.


또한 한국사 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1월 18일에 실시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을 5일 공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2022학년도 수능 출제는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간접연계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기존 70%에서 50%로 축소한다.


또한 학생들의 균형 있는 영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교 수업을 유도하기 위해 2018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영어 영역 절대평가는 올해도 유지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추어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할 계획이다.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개편되고,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 과학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며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 절대평가가 도입된다. 한국사/탐구 영역 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해 별도 제공한다.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하고, 이에 더해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한편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8월 19일부터 9월 3일까지 12일간이며,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 접수내역 변경이 가능하다.

성적통지표는 12월 10일까지 수험생에게 배부하는데,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성적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성적증명서 발급 사이트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12월 10일부터, 재학생은 12월 13일부터 수험생 본인의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만약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소정의 신청절차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신청기간은 11월 22~26일까지 5일간이며, 제출서류를 구비해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감염병으로부터 수험생과 지역사회의 감염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험 관리기관 및 방역당국과 함께 방역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에 방역 기준에 따라 수험생 유형을 구분하여 원활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고, 수험생은 시험 당일 마스크 착용 등 시험장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인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재학 중인 학교에서 원서를 접수하는 재학생은 일반수험생과 동일하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다음 관련 확인 절차를 거쳐 개별 계좌 등을 통해 전액 환불받게 되며, 졸업생과 검정고시합격자 등은 원서접수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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