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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쓰레기,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1-07-05 14: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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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7월 6일 확정 공포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을 확정해 7월 6일 공포한다.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직매립 금지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종량제쓰레기는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후 소각재만 매립해야 된다.



다만, 수도권은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경우 소각시설의 규모와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 장관이 1년의 범위 내에서 시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은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건립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인천은 권역별 조정 계획에 따라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신설(2개) 및 현대화(2개)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는 소각시설을 신설(4개, 1,050톤/일) 및 증설(5개, 450톤/일)할 계획이며, 재활용선별시설도 신설(6개, 395톤/일) 및 증설(6개, 172톤/일)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양이 80%에서 90% 정도 감축되어 매립되는 양은 10%에서 20%에 불과하게 되어 수도권매립지의 포화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에는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들도 포함되어 있다.

전기차 폐배터리 운송 및 보관시설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업 제외)는 앞으로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폐기물처리시설 내에 설치하고 그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2021.1.5. 개정, 2021.7.6. 시행)' 부칙 제2조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2021년 7월 6일을 기준으로 2년의 범위 내에서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날까지 설치하도록 규정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기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매립지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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