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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입국 지연’ 중소기업, 특별연장근로 활용 가능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1-07-05 14: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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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하반기부터 30~49인 사업장 대상으로 한시적 운영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7월부터 30∼49인 사업장에서 고용허가서를 받고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외국인력이 들어오지 않아 업무량이 폭증하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49인 사업장 중 8시간 추가 연장근로가 허용되지 않는 30∼49인 사업장에 대해 이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한편 5∼29인 사업장은 2022년 말까지 근로자대표가 합의할 경우 8시간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내국인 구인이 어려워 외국인력에 의존하는 기업이 7월부터 주52시간 단축과 함께 외국인력도 공급받지 못하고, 동시에 8시간 추가 연장도 허용되지 않을 경우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올해 하반기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외국인력 입국 지연이 해소되면 조기 종료하는데, 해당 기업은 근로자의 동의 등 요건을 갖춰 고용허가서와 함께 지방노동관서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을 하면 된다.


아울러 기업에서는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에 대해 반드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건강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특별연장근로는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종전에는 ‘재난이나 사고 수습’에만 인정됐으나, 지난해 1월 31일부터 ‘인명보호·안전확보’, ‘기계고장 등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도 포함되도록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이로서 주52시간제의 단계적인 확대 시행과 함께 현장의 예외적·돌발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인가 건수는 2019년 908건, 2020년 4156건, 올해 5월 말 현재 2282건이다.


한편 기업에서는 특별연장근로 외에도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및 업종에 따라 재량근로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등 상황에 맞는 다양한 유연근로제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5~49인의 약 95%에 해당하는 5~29인의 경우에는 2022년 말까지 근로자대표 합의로 주 최대 60시간까지 8시간 추가연장근로도 가능하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주52시간제 확대 시행과 함께 일부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법을 지키면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지침 시달 이후 즉시 시행되며, 당장 인력이 부족한 기업에 도움이 되면서도 주52시간제의 연착륙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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