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강남 BIZ프라임센터’ 개점… 생산적 금융 본격 확대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 지역에 첨단 전략산업 기업을 전담하는 기업금융 특화 조직 ‘강남 BIZ프라임센터’를 개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강남 BIZ프라임센터’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미래 모빌리티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최적화된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곳은 기술력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 실현의 핵심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센터 개점에 맞춰 첨단 전략산업 기술 기반 기업을 위한 ‘우리
서울시 청년수당, 진로 재설계부터 취업 연계까지…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공개
서울광역청년센터는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영상을 1월 22일부터 기관 홈페이지와 유튜브, 서울시 게시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2025 서울시 청년수당 성장 수기 공모전’과 청년수당 참여자가 직접 작성한 ‘자기성장기록서’에서 청년수당 참여자의 성장 경험을 구체적으로 담아내 선정된 스토리 3편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상태의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활동지원금과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 ‘서울청년 성장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7월부터 30∼49인 사업장에서 고용허가서를 받고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외국인력이 들어오지 않아 업무량이 폭증하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49인 사업장 중 8시간 추가 연장근로가 허용되지 않는 30∼49인 사업장에 대해 이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한편 5∼29인 사업장은 2022년 말까지 근로자대표가 합의할 경우 8시간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내국인 구인이 어려워 외국인력에 의존하는 기업이 7월부터 주52시간 단축과 함께 외국인력도 공급받지 못하고, 동시에 8시간 추가 연장도 허용되지 않을 경우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올해 하반기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외국인력 입국 지연이 해소되면 조기 종료하는데, 해당 기업은 근로자의 동의 등 요건을 갖춰 고용허가서와 함께 지방노동관서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을 하면 된다.
아울러 기업에서는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에 대해 반드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건강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특별연장근로는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종전에는 ‘재난이나 사고 수습’에만 인정됐으나, 지난해 1월 31일부터 ‘인명보호·안전확보’, ‘기계고장 등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도 포함되도록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이로서 주52시간제의 단계적인 확대 시행과 함께 현장의 예외적·돌발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인가 건수는 2019년 908건, 2020년 4156건, 올해 5월 말 현재 2282건이다.
한편 기업에서는 특별연장근로 외에도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및 업종에 따라 재량근로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등 상황에 맞는 다양한 유연근로제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5~49인의 약 95%에 해당하는 5~29인의 경우에는 2022년 말까지 근로자대표 합의로 주 최대 60시간까지 8시간 추가연장근로도 가능하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주52시간제 확대 시행과 함께 일부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법을 지키면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지침 시달 이후 즉시 시행되며, 당장 인력이 부족한 기업에 도움이 되면서도 주52시간제의 연착륙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