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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통신사도 5G망 구축 길 열렸다…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 확정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1-06-30 14: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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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대역과 함께 6㎓ 이하도 동시 공급…28㎓는 할당대가·사용료 감경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앞으로 비(非)통신 기업도 특정 지역에서 소규모 5G망을 구축해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5G 특화망을 개방하고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를 대폭 감경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 26일에 발표한 5G 특화망 정책방안의 후속으로 이 같은 내용의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29일 확정·발표했다.



5G 이동통신은 소수의 사업자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전국 단위 대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면, 5G 특화망은 다수 사업자가 토지·건물 등 제한된 구역에서 소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소규모 투자로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번 주파수 공급방안은 이러한 기존 이동통신망 대비 5G 특화망의 특성을 반영, 5G 특화망에 적합한 주파수 공급으로 B2B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 28㎓ 대역과 함께 6㎓이하(Sub-6㎓) 대역도 동시에 공급한다.

28㎓대역은 600㎒폭(28.9~29.5㎓)을 50㎒폭 12개 블록으로 나눠 수요기업의 신청에 따라 적정 대역폭을 공급할 계획이다.


6㎓ 이하 대역에서는 업계의 수요를 고려해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기존 무선국 등과 주파수를 공동 사용하는 방식으로 4.7㎓ 대역 100㎒폭(4.72∼4.82㎓)을 확보했으며 10㎒폭 10개 블록으로 나눠 수요기업의 신청에 따라 적정 대역폭을 공급한다.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5G 특화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파수 할당으로, 자신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가망으로 무선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파수 지정으로 주파수를 공급한다.


주파수 할당은 경쟁적 수요가 제한된 점을 고려해 경매 대신 정부산정대가를 부과하는 대가할당 방식을 적용한다. 이용 기간은 2~5년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할당 후 6개월 내 무선국을 구축해야 한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국제 동향 및 사업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특히 28㎓ 대역의 할당 대가는 주파수 특성과 장비·단말 생태계 등을 고려해 4.7㎓ 대역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낮게 정했다. 28㎓ 대역은 전파 사용료도 4.7㎓ 대비 대폭 낮은 수준으로 부과한다.

구체적인 할당대가 산정방식은 토지·건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대가를 부과하는 독일 사례를 참조해 최소 면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이 부과되도록 했다.


또 대도시 등 인구밀집 지역에서는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높고 주파수 사용으로 더 많은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계수를 적용해 대도시와 대도시 이외의 지역의 주파수 할당대가를 다르게 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특화망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해 28㎓ 대역을 이용해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입자 당 적용되는 서비스 단가를 현행 분기당 2000원에서 200원으로 10분의 1 감경된 단가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물의 관리·제어 등을 위해 사물의 상태나 사물 주변의 상황 등에 관한 정보만을 송신·수신하는 경우는 현행 단가(분기당 30원)를 유지한다.


자가망 시설자에 대해서도 28㎓ 대역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현행 기준 대비 대폭 감경하고 교육·연구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주파수 할당 심사는 소규모 네트워크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재정적 능력은 최소한으로 고려하되, 주파수 공동 사용을 위한 간섭 관리 및 적정 대역폭 공급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 3개월 이상 소요되던 할당심사 기간을 가급적 1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행 주파수 할당 적격심사와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를 통합하는 등 간소한 절차를 마련한다. 


5G 특화망은 주파수 이용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간섭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활용 분야나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현장의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주파수 할당 심사 시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실사 등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과기정통부는 덧붙였다.


아울러 5G 특화망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활성화를 위해 특화망 수요기업에게 전파 전문기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참여해 자문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9월말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10월부터 한 달간 주파수 할당공고를 거쳐 11월말경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으로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인 5G 네트워크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구축·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산업의 융합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나아가 경제·사회의 디지털 전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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