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강남 BIZ프라임센터’ 개점… 생산적 금융 본격 확대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 지역에 첨단 전략산업 기업을 전담하는 기업금융 특화 조직 ‘강남 BIZ프라임센터’를 개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강남 BIZ프라임센터’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미래 모빌리티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최적화된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곳은 기술력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 실현의 핵심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센터 개점에 맞춰 첨단 전략산업 기술 기반 기업을 위한 ‘우리
서울시 청년수당, 진로 재설계부터 취업 연계까지…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공개
서울광역청년센터는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영상을 1월 22일부터 기관 홈페이지와 유튜브, 서울시 게시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2025 서울시 청년수당 성장 수기 공모전’과 청년수당 참여자가 직접 작성한 ‘자기성장기록서’에서 청년수당 참여자의 성장 경험을 구체적으로 담아내 선정된 스토리 3편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상태의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활동지원금과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 ‘서울청년 성장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앞으로 국가계약 때 소액수의계약 한도를 높이고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의 대상을 확대해 조정대상을 10개로 늘리기로 했다.
또, 감염병 등 긴급·보안 때 1인 견적을 허용하고 재난안전 인증제품의 수의계약을 신설했다.
정부는 지난 4월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에서 확정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2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 김부겸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경영 여건이 다소나마 개선되는 등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지원하고, 중소업체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2006년에 개정된 현행 소액수의계약 한도를 그간의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2배로 높여 소기업·소상공인 물품·용역과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은 1억원 이하, 종합공사 4억원 이하, 기타공사 1억 6000만원 이하로 했다.

또, 조달기업이 국가와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의 대상을 확대해 조정대상을 현재 7개에서 10개로 늘리고, 금액기준도 현 기준 대비 1/3수준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어, 현 수의계약제도는 2인 견적 제출이 원칙이지만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 등 긴급·보안 목적인 경우 1인 견적으로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게 했고, 국민안전 향상과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인증제품’은 수의계약을 통해 판로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안전 향상과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인증제품’은 수의계약을 통해 판로를 지원하고, 입찰·계약이행 보증서 발급 인정기관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추가해 보증수수료 부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계약금액 결정기준으로 삼는 예정가격을 초과한 계약체결 불가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부정당 제재 사유중 하나로 법률에 규정된 ‘중대한 위해’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로 규정했다.
이 밖에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와 관련이 없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 명의로 컨소시엄을 이뤄 입찰 참가할 경우 부정당 제재 범위에서 제외하고 필수절차로 운영 중인 소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결정안 작성을 임의절차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