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강남 BIZ프라임센터’ 개점… 생산적 금융 본격 확대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 지역에 첨단 전략산업 기업을 전담하는 기업금융 특화 조직 ‘강남 BIZ프라임센터’를 개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강남 BIZ프라임센터’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미래 모빌리티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최적화된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곳은 기술력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 실현의 핵심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센터 개점에 맞춰 첨단 전략산업 기술 기반 기업을 위한 ‘우리
서울시 청년수당, 진로 재설계부터 취업 연계까지…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공개
서울광역청년센터는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영상을 1월 22일부터 기관 홈페이지와 유튜브, 서울시 게시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2025 서울시 청년수당 성장 수기 공모전’과 청년수당 참여자가 직접 작성한 ‘자기성장기록서’에서 청년수당 참여자의 성장 경험을 구체적으로 담아내 선정된 스토리 3편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상태의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활동지원금과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 ‘서울청년 성장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앞으로 감사·수사에 전문성이 있는 외부 인사가 LH 임직원의 모든 부동산 거래행위를 직접 감시하게 된다. 또 해마다 공공주택 관련 업무종사자의 부동산거래, 정보누설·제공·부정취득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행위를 예방하고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감사·수사에 전문성이 있는 외부 인사를 LH 준법감시관으로 임용해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독립적으로 감시·적발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준법감시관은 LH 모든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감시·감독하고 조사하며 부동산 투기 등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하는 등 강력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준법감시관은 감사·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거래행위 등을 확인하고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해 투기행위를 했는지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한다.

위법·부당한 부동산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부패방지 교육의 지원 업무도 수행한다.
아울러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확인과 투기행위 조사를 위해 임직원 등에게 진술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조사까지 실시할 수 있다. 요구에 응하지 않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LH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국토부가 실시하는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정기조사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도 마련됐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준법감시관에게 임직원 부동산 보유·취득에 대한 조사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감시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며 “국토부 장관이 매년 실시하는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정기조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행위 여부를 재검증하는 만큼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는 근절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지정이나 지정 제안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매매 등 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범위와 방법 등 세부사항을 담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 예정지에 지구지정 관련 업무종사자 등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로 인해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4월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업무종사자의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기조사 및 수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개정안은 조사 범위를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정 제안과 관련된 미공개정보의 누설·제공·부정취득 여부, 국가·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 관련 기관 또는 업체의 종사자나 종사했던 자의 부동산 거래행위 내역 등으로 정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국토정보시스템(NSDIS),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등에 입력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30만㎡ 미만의 지구조성사업은 지구지정의 권한이 있는 해당 시도지사가 위반행위 여부와 조사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며 “향후 조사를 통해 불법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수사의뢰 등 강력히 처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