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한 자녀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의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오는 30일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신청자부터는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오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한다.
또한 사용기간이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지원항목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한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보험급여 청구에 필요한 가입자·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처리 권한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의 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정신병원을 요양병원과 분리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별도 규정한 의료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포용적 의료복지를 실현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및 수급자 편의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