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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44가구 입주자 모집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1-06-21 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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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달 2일부터…자격 검증 등 거쳐 8월 말부터 입주 가능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국토교통부는 7월 2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물량은 청년 2490가구, 신혼부부 3354가구 등 총 5844가구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경기도가 1988가구로 가장 많고 인천 1301가구, 서울 991가구, 부산 457가구, 광주 238가구 등 순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임대료에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에 따라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등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한다.


대상 자격은 무주택자인 19~39세 미혼 청년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가 다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두 유형으로 나뉜다.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공급되는 Ⅰ유형(1691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나오는 Ⅱ유형(1663가구)이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988가구)·신혼부부(2954가구) 매입임대주택은 22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전주시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902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정수호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올해 약 3만 가구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 젊은 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며 “많은 대학에서 올해 2학기부터 대면 강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8월말부터 입주가 가능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대학생 등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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