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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수도권 6인 모임 허용…비수도권은 인원제한 없어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1-06-21 09: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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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자율·책임 기반의 지속가능한 방역”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도 6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밝혔다.

▲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 총리는 “그동안 의료 대응여력이 확충됐고 예방접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코로나19의 위험도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적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방역과 일상의 균형점을 찾아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방역을 실현하고자 한다”며 “7월부터 적용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그동안 5단계로 운영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조정한다”며 “방역기준을 현실화 해 5인 이상을 제한하던 사적 모임 등에 대한 기준을 다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1단계는 일일 발생 확진자 수 전국 기준 500명 이하·수도권 250명 이하, 2단계는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3단계는 전국 1000명 이상·수도권 500명 이상, 4단계는 전국 2000명 이상·수도권 1000명 이상일 때다.

이 분류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8인까지 모임 허용), 비수도권은 1단계(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제한 없음)가 적용이 된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2주간의 ‘이행기간’을 두고 완화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선 7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최대 6인, 이후 15일부터는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2단계가 적용되는 동안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등이 24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

1단계에 해당하는 비수도권은 새 지침이 적용되는 7월 1일부터는 인원에 제한없이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 다중시설 역시 인원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3단계로 격상되면 지금처럼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4단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할 수 있게 된다.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모든 영업시설은 오후 10시까지로 영업시간 제한이 확대된다.


김 총리는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해서 자영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생활상 여러가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최소화하려고 한다”며 “지자체에도 자율성을 많이 주고 책임도 함께 질 것을 요청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되고 백신 접종이 확대되는 7월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여정에서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개편안이 현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새 기준과 수칙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들도 방역의 경각심을 놓지 말고 개인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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