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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일자리 늘린다…금융사 플랫폼·지급결제 사업 허용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1-06-21 09: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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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일자리 창출 위한 금융분야 대응방안…IT·핀테크 등 전문인력 양성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금융당국이 부동산서비스·음식 주문 등 금융회사의 디지털금융 연관 사업을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제20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분야 대응방안’을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응방안은 2019년 11월 발표된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업 일자리 대응방향’의 연장으로, 새로운 일자리 동력 창출 및 지원을 위한 금융권의 역할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존 금융권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와 금융-IT 융합 등에 기반한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가 공존하고 있다.


특히, 금융회사의 디지털 전환, 핀테크 기업의 성장, 인구고령화 등 최근 금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신규 인력수요 증가에 대비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동시에 금융권은 혁신기업, 지역·자영업자 등에 대한 자금공급을 통해 실물경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혁신·창업기업의 신규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면서, 경쟁력이 약화된 취약부문의 고용안정을 유지함으로써 금융·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업권 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물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실물과 금융간 선순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분야 대응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IT분야로의 금융산업 확장, 핀테크·데이터 기업의 출현, 고령화 심화 등 최근 금융산업의 지형 변화에 대응해 금융권의 성장동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급변하는 금융·산업 환경에 맞춰 생산성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금융사의 플랫폼·지급결제·데이터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앞으로 금융사는 음식주문·부동산서비스 등 금융·생활 플랫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은행·디지털 보험사 등 비대면 기반 온라인 전문 금융사의 신규 진입도 허용한다.


▲ 서울시내 한 은행창구 모습. (사진=정책기자단)


금융권의 핀테크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핀테크 육성 지원법’도 제정한다. 금융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손실 시 임직원에게 면책권을 부여한다. 또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등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통해 데이터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다. 이외에 노후 자산관리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신탁업의 종합재산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고령층 특화상품 개발 촉진한다.


더불어, 금융환경 변화에 발맞춰 생겨나는 새로운 금융인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도 육성하기 위해 금융권 연수기관, 대학교, 지자체 등과 협력해 IT, 핀테크, 지역특화 금융 등 금융권 전문인력 교육을 추진하고, 금융업권 퇴직자 경험·전문성을 활용하는 재취업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실물경제의 일자리 창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자본시장 및 정책금융을 활용해 신성장·혁신분야로의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래성장기업 상장절차 개선, 증권사 혁신기업 대출·투자 촉진,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하고, 정책형 뉴딜펀드, 성장지원펀드,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혁신성장 인텔리전스 시스템 등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또, 청년 창업, 벤처·스타트업 성장지원 방안을 다각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반 인프라를 구축·개선하기 위해 FRONT1·IBK 창공 등 창업·교육인프라, K-유니콘 프로젝트을 확대하고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제도 도입, 빅데이터 기반의 플랫폼금융 활성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기존 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고용유지도 지원한다. 고용창출 우대보증제도(신보), 일자리채움펀드(기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캠코 S&LB 프로그램 확대한다.

대응방안은 이와 함께, 지역금융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지역 자금제공에 대한 지역재투자평가 실시, 지역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 강화를 통해 금융의 지역경제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내 자금공급, 중소·서민대출 및 인프라투자 실적 등을 평가하고 지방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의 지역 자금공급 역량을 확충한다.

또 비수도권 지방의 지역 주력산업, 벤처투자·혁신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등 다양한 주체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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