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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현장애로 32건 신속 정비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1-06-18 10: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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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론 개발때 최초 안전성 인증 받으면 추가 인증 없이 수리·개조
  •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필요한 3차원 정밀지도 산업계 제공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정부는 신산업 현장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중심으로 검토해 드론, ICT, 의료기기, 신재생에너지 등의 신산업 현장애로 32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개선과제 32건은 ▲드론 행정절차 개선, 선제적 제도 정비 등 무인이동체 관련 5건 ▲공간정보 활용 개선, 혁신시제품 직접생산 특례 등 ICT 융합 관련 5건 ▲의료기기 신속 출시 지원, 비용부담 완화 등 바이오헬스 15건 ▲친환경차 인프라 확충, 수소기차 기술기준 마련 등 신재생에너지 7건이다.

국무조정실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7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혁신방안’은 벤처·스타트업 기업, 협·단체 등과의 면담·협의 등을 거쳐 현장애로를 찾아낸 후,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민간전문가 120여 명)를 중심으로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선허용-후규제‘ 원칙 아래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및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의 전환,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수립(Top-down, 하향식), 신산업 현장애로 해소(Bottom-up, 상향식) 추진 등을 통해 신산업 규제혁신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신산업 분야에서 기업의 규제개선 건의를 적극 검토해 현장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해 오고 있다. 지난 3년간 6차례에 걸쳐 306건의 규제개선과제를 발표했고 이중 265건(87%)의 개선을 완료했다.


주요 개선사례를 보면 먼저, 드론 개발 시 최초 안전성 인증을 받으면 추가 인증 없이 수리·개조할 수 있게 하고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필요한 3차원 정밀지도를 산업계에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혁신 시제품 지정기업은 제조시설을 갖춘 기업과 협업생산을 통해 공공조달 입찰·계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의료데이터를 사용하는 임상시험의 승인 절차가 2단계에서 1단계로 간소화된다.


아울러 동등 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 개발 시 제약사가 허가받은 신약 또는 신약에 준하는 의약품 중에서 대조약을 선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의 부대시설로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주유소 소유자가 아닌 특수목적법인 등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32건의 과제가 신속히 이행되도록 입법 및 행정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8건의 과제는 검토·논의과정에서 조치 완료했고 나머지 과제 24건은 신산업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의 신속한 이행을 독려하고 이행상황을 수시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규제개선 내용을 현장에 충분히 전파, 국민·기업의 규제 개선 체감도를 높이고 현장애로 과제 논의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관련 기업·협회 및 단체 등에게 개선 내용에 대한 설명 등을 통해 현장과의 인식을 공유한다.


신산업 현장의 시급한 규제개선 수요에 집중해 지속적으로 현장애로를 발굴·해소한다. 또 최근 건의된 과제 중 미해결 과제에 대해서도 업계·관계부처, 국조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간 지속 논의를 거쳐 개선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 정책담당자는 “신산업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속히 이행하고, 이번에 미처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은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건의기업,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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