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오는 17일부터 스마트도시 기술과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의 적용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공포·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의 적용을 받아 세종에서 수용응답형 버스 ‘셔클’ 서비스가 실증 중이다.(사진=국토교통부)국토부는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실험할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적용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된 세종·부산·인천·부천·시흥에서만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국 어느 곳에서든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구지정 없이 바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어 이에 드는 시간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또 개정안에 따라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기 전 기업이 제공하고자 하는 도시 서비스가 규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규제신속확인 제도’가 신설된다.
사업시행자가 신속확인 신청서류를 작성해 국토부에 신청하면 규제소관부처에 확인하고 30일 이내에 규제 유무를 확인해 준다. 규제가 있다면 샌드박스를 신청하고 없다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종전에는 특례기간이 끝나면 규제 정비 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구조였으나 앞으로는 특례기간이 끝나고도 규제 소관 부처가 법령을 정비하는 기간 동안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부처가 법령을 정비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 스마트실증사업자가 선제적으로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법령정비 요청 제도’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 민간 참여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신도시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스마트도시 사업 모델이 확대되는 수요를 반영해 국가시범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도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한 민관공동법인(SPC) 형태의 사업방식이 가능하도록 했다.
민간의 혁신성과 공공의 공익성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민관공동법인을 설립해 스마트도시건설 사업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민간은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공공은 민간의 혁신 아이디어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국토부가 지난해 2월부터 시행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지금까지 자율주행 경비로봇, 시각장애인 경로안내 플랫폼, 무인드론을 활용한 도시안전 서비스 등 총 25건이 승인됐다.
이를 통해 인천(I-MoD)과 세종(셔클)에서 실증 중인 수요응답형 버스의 경우, 시민들의 버스 평균 대기시간을 78분에서 13분으로 80% 감소시키고 이동시간도 40% 단축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최임락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지역에서 혁신적 도시 서비스가 발굴·실험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