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강남 BIZ프라임센터’ 개점… 생산적 금융 본격 확대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 지역에 첨단 전략산업 기업을 전담하는 기업금융 특화 조직 ‘강남 BIZ프라임센터’를 개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강남 BIZ프라임센터’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미래 모빌리티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최적화된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곳은 기술력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 실현의 핵심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센터 개점에 맞춰 첨단 전략산업 기술 기반 기업을 위한 ‘우리
서울시 청년수당, 진로 재설계부터 취업 연계까지…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공개
서울광역청년센터는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영상을 1월 22일부터 기관 홈페이지와 유튜브, 서울시 게시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2025 서울시 청년수당 성장 수기 공모전’과 청년수당 참여자가 직접 작성한 ‘자기성장기록서’에서 청년수당 참여자의 성장 경험을 구체적으로 담아내 선정된 스토리 3편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상태의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활동지원금과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 ‘서울청년 성장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앞으로는 기업들이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할 때 필요한 행정절차와 기간이 대폭 줄어 간소화된다.
또 연구소기업 설립 시 공공연구기관 등 설립주체가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지분율 기준도 완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연구개발특구(광역특구) 지정 현황.연구개발특구는 대학·연구기관·기술사업화 기업 등을 집중 배치해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조성된 지역이다.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연구소기업 혁신 성장 전략’ 등 그동안 특구 운영·관리과정에서 도출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 입주기관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특구 입주절차가 간소화된다.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 연구기관, 기업이 입주하거나 이전할 때 과기정통부의 입주·양도승인을 받던 것을 관리기관(특구진흥재단)의 입주계약, 양도신고로 변경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과기정통부는 개정안을 통해 기업 등이 특구에 입주, 이전할 때 입주기관이 이행해야 하는 절차와 기간이 최대 40일에서 14일로 대폭 단축돼 입주기관의 편의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연구소기업 설립 시 공공연구기관 등 설립주체가 보유해야 하는 의무지분율을 자본금과 상관없이 10%로 낮춘다. 투자 등을 통해 자본금이 증액된 경우에도 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해야 하는 지분율을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특구 토지용도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물 종류를 정하는 관리계획이 이미 수립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따르도록 했다.
특구법 개정으로 법 개정에 따라 특구개발계획 수립 제안(사업시행자→시도지사) 및 요청(시도지사→과기정통부장관) 절차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구체화했다.
사업시행자가 특구개발계획 수립 제안 때 시·도지사의 검토·회신 기한을 3개월 이내로 하는 등 세부 절차를 정하고 시·도지사 주도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특구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권석민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 특구 입주기업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며 “향후 지역 특성에 맞는 특구 개발이 이뤄지고 연구소기업 등 입주기업의 기업 활동이 활성화돼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등 특구가 지역혁신의 거점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