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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온라인 판매·드론 배송 ‘한걸음모델’ 적용해 추진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1-06-10 11: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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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분기 이전 상생안 마련 목표…지난해 선정 3대 과제는 합의 도출 성공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정부가 신사업 도입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빚고 있는 드론·로봇 등을 활용한 소화물 배송과 안경 온라인 판매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해 관계자가 한 걸음씩 양보해 합의안을 도출해내는 사회적 타협기구 ‘한걸음모델’을 적용해서다.


기획재정부는 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사업 도입을 위한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 한걸음 모델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신사업 도입을 가로막는 걸림돌인 이해관계자 간 갈등 해소를 위해 현장에서 직접 갈등을 조정하는 ‘한걸음 모델’을 가동해왔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추진할 신규 과제로 미래형 운송수단을 활용한 생활물류서비스 혁신, 안경 온라인 판매서비스 과제를 우선 선정했다. 정부는 이들 과제에 대해 3분기 이전 상생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반기 과제는 후보과제를 발굴·검토 중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8월 이후 선정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이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로 한정되어 미래형 운송수단(드론, 로봇 등)을 통한 소화물 배송의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 지난해 12월 13일 전남 여수시 장도 잔디광장에서 열린 드론·로봇 언택트 배송서비스 시연회 모습.


드론, 로봇,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운송수단을 활용한 생활물류서비스에 반대하는 화물업계 등 전통물류업계에서는 용달화물업의 생존 위협이 우려되고, 이미 이륜차를 이용한 퀵서비스 시장으로 인한 영업피해가 상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승용차·자전거 택배는 물론 ‘미래형 운송수단을 활용한 배송서비스까지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해 향후 등장 가능한 운송수단까지 포괄할 법적근거 마련을 내세우고 있다.


안경 온라인 판매서비스는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돼 있는데 신사업자가 안경 가상피팅 후 온라인 주문·배송하는 사업을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신청한 상태다.


반대하는 안경업계는 안경 보정작업 생략 시 부작용이 우려되고 영세한 안경업계의 영업권이 훼손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온라인 판매 신사업자는 안전성 문제가 없고 소비자 편의와 업계의 새로운 판로개척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에는 농어촌 빈집 숙박, 산림관광(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등),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등 3대 우선 적용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 상생조정기구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해왔다.


6개월간 상생조정기구회의 17회, 해커톤(4차위), 소그룹·비공식 회의 약 200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수차례 대화를 통해 협의를 시도해 그 결과, 3대 우선 적용과제 모두 이해관계자간 합의 도출에 성공했다.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업계와 기존 숙박업계 등이 참여한 상생조정기구를 구성했고, 갈등관리 전문가의 중재 하에 집중 논의해 중재자가 합의문 초안을 제시하고 세부내용을 추가 논의해 합의문을 도출하고 최종 서명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안전 숙박환경 조성, 불법숙박 근절 및 도시민박 제도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코로나19로 제도화 시기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향후,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합의내용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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