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강남 BIZ프라임센터’ 개점… 생산적 금융 본격 확대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 지역에 첨단 전략산업 기업을 전담하는 기업금융 특화 조직 ‘강남 BIZ프라임센터’를 개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강남 BIZ프라임센터’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미래 모빌리티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최적화된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곳은 기술력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 실현의 핵심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센터 개점에 맞춰 첨단 전략산업 기술 기반 기업을 위한 ‘우리
서울시 청년수당, 진로 재설계부터 취업 연계까지…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공개
서울광역청년센터는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영상을 1월 22일부터 기관 홈페이지와 유튜브, 서울시 게시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2025 서울시 청년수당 성장 수기 공모전’과 청년수당 참여자가 직접 작성한 ‘자기성장기록서’에서 청년수당 참여자의 성장 경험을 구체적으로 담아내 선정된 스토리 3편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상태의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활동지원금과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 ‘서울청년 성장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정부의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가 대폭 강화되고 확대된다.
이에따라 양육비 채권 확정시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감치명령 신청이 가능한 채무불이행 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고의적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및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하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확대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한부모가족 미성년자녀 양육비 이행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한부모가족 미성년자 양육비 이행 지원 개선방안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c) 연합뉴스)여성가족부는 2014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정부의 양육비 이행 지원서비스가 시작된 이래 총 1만 9213건의 양육비 채권이 확정됐고 이 중 6997건(907억 원)이 이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육비 이행 소송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양육비 이행률은 36.4%에 머물러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양육비 이행 절차를 개선하고 소송기간을 단축했다.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은닉(부동산 명의이전, 예금인출, 소액재산 처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의 소득·재산을 행정정보망을 통해 조회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법률 개정 시 양육비 채권이 확정됐으나 양육비 채무가 불이행되면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을 즉시 조회해 바로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재산 은닉 등으로 양육비 이행명령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감치명령 소송기간도 단축한다. 감치명령 신청이 가능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을 현재 약 9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해 가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 및 감치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위장전입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행정안전부 주관)한다.
아울러,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지에 양육비이행관리원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반이 출동해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감치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개선안은 또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올해 7월부터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거나, 법무부에 출국금지 및 경찰청에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하게 된다.
이에따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행정적 제재조치가 현장에서 잘 시행돼 양육비 이행이 크게 제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올해 7월부터 시행한다.
개선안은 이와 함께,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하고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양육비 채권자의 실직이나 휴·폐업, 양육비 채권자 또는 자녀의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소득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또,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후 소송을 통해 채무자로부터 구상하던 것을, 양육비이행법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오는 10일부터 압류 등 국세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하고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예금·자동차·부동산을 압류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연 120만 원)를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종전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급하던 추가 아동양육비를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한부모에게도 지급(연 60만~120만 원)하도록 했다.
개선안은 이 밖에도 양육비 이행 지원 기반을 강화해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한부모의 양육비 관련 소송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양육비 청구소송뿐만 아니라 추심명령과 이행명령 소송까지 전자소송을 확대하고, 위탁기관을 통한 양육비 이행 소송에 대한 이행률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소송 진행 상황과 양육비 지급 여부 확인, 미납 시 추가소송 관련 정보 등을 양육비 채권자에게 수시로 안내한다. 양육비 이행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양육비 전용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이를 추심 및 제재조치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부모·자녀 관계 개선과 더불어 양육비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방법원과 연계해 면접교섭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고, 7개 가정법원과 49개 지방법원이 보유 중인 양육비 면접교섭 이행명령 현황을 통계화하고 법원이 여가부와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 확보는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양육비 이행은 당연한 의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송 기간 단축과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으로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