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앞으로 실증특례 기간 내에 법령정비가 완료되지 않아 실증특례 승인 기업의 사업이 중단될 우려를 덜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1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법률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법령정비 요청제와 임시허가 전환 등 관련해 규제유예(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 규제샌드박스 제도개선 주요내용.이번 법 개정은 실증을 통해 안전성 등이 입증되더라도 실증특례 기간 내에 법령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실증특례 종료 전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제’와 법령정비 필요성 인정시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실증특례 사업자가 특례 만료 2개월 전까지 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 행정기관(규제부처)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했다.
또한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에 따른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필요성 판단절차 등을 구체화했는데, 규제부처가 특례적용결과를 바탕으로 법령정비 필요성을 검토한 뒤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보고하면 안전성 등이 입증돼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땐 즉시 법령정비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에 착수한 실증특례사업에 대해 임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다만 다른 법률에서 명백하게 금지하는 경우는 제외했다.
특히 임시허가로 전환될 경우 임시허가는 유효기간 내 법령이 정비되지 않는 경우 법령정비 완료시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므로 사업중단 우려가 해소된다.
산업부는 제도개선 사항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 등 개정안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한상공회의소, 협회·단체, 지자체 등과 협력해 이번 제도개선 사항 및 샌드박스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법률안은 오는 15일 공포 후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9월 16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