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정부가 지난해 6월 4일부터 시행한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에 총 8824명이 참여해 5393명이 과태료 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4일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그 동안 이 제도에 참여한 누적인원과 주로 지원받은 금연지원 서비스 등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흡연 벌칙금에 대한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고 흡연자가 금연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만 부과했으나, 지난해 6월부터 위반자가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에 참여하면 과태료를 감면받고 금연할 수 있는 동기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과태료의 감면기준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을 이수하면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지정된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100%를 면제한다.
다만 2년간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해 감면 받은 사람은 3회 부터는 감면을 받을 수 없고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과 중복해 감경을 받을 수 없다.
▲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한편 그동안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에 참여한 누적인원은 총 8824명이며, 이 중 5393명(61.1%)이 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수해 과태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
흡연 과태료 감면을 위한 서비스 유형별 신청 건수는 금연교육 3917건(44.4%), 금연상담전화 3653건(41.4%), 보건소 금연클리닉 1133건(12.8%) 순이었다.
또한 감면혜택을 받은 서비스 이수 완료자 현황도 금연교육이 3362건(62.3%)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금연상담전화 1467건(27.2%)과 보건소 금연클리닉 523건(9.7%) 순으로 나타났다.
이윤신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사후처벌이어서 금연 동기로는 부족하다”며 “흡연자가 과태료를 감면받고 금연에도 성공할 수 있도록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은 “과태료 부과를 통한 금연구역 준수보다 금연을 통한 금연구역 준수가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위한 길이라는 점에서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를 통한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