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강남 BIZ프라임센터’ 개점… 생산적 금융 본격 확대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 지역에 첨단 전략산업 기업을 전담하는 기업금융 특화 조직 ‘강남 BIZ프라임센터’를 개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강남 BIZ프라임센터’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미래 모빌리티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최적화된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곳은 기술력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 실현의 핵심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센터 개점에 맞춰 첨단 전략산업 기술 기반 기업을 위한 ‘우리
서울시 청년수당, 진로 재설계부터 취업 연계까지…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공개
서울광역청년센터는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영상을 1월 22일부터 기관 홈페이지와 유튜브, 서울시 게시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2025 서울시 청년수당 성장 수기 공모전’과 청년수당 참여자가 직접 작성한 ‘자기성장기록서’에서 청년수당 참여자의 성장 경험을 구체적으로 담아내 선정된 스토리 3편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상태의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활동지원금과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 ‘서울청년 성장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27일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166건에 대해 보상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김 반장은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지난 25일 제2차 위원회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이 신청된 사례에 대해 인과성 및 보상여부를 심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보상위원회는 임상의사와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를 비롯해 변호사 및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제적인 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따라 독립적으로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 및 보상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 27일 한 시민이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베스티안 종합병원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뒤 예방접종 이상반응 안내문을 읽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김 반장은 “제2차 보상위원회에서는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소액 심의대상 162건과 30만 원 이상의 정규심의 대상 28건 등 총 190건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166건(소액 154, 정규 12)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다만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이 없거나 예방접종 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 등 24건(소액 8, 정규 16)은 보상이 인정되지 않았다.

한편 우리나라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국가예방접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제적으로는 WHO 회원국 194개 국가 중에서 12.9%인 25개 국가에서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는 중증 이상반응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한다.
김 반장은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 국제기준을 따르고 있지만, 그보다 더 폭넓은 보상체계를 마련해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국가보상제도의 피해보상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로 확대하고, 소액 심의 절차를 마련하며 제출 서류도 간소화했다.
아울러 분기별 1회 운영하던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등 심사 주기도 대폭 단축해 신속한 피해보상이 가능하게 했다.
특히 지난 17일부터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해 1인당 1000만 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27일 현재까지 확정된 지원대상은 시행일 이전 접종자를 포함해 총 7명으로, 각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 반장은 “예방접종추진단은 예방접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과 관련해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에 대해서 신속하게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제적인 동향도 계속 확인하면서 우리나라의 이상반응 감시·조사체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추가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 등에 대해서도 보상범위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