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강남 BIZ프라임센터’ 개점… 생산적 금융 본격 확대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 지역에 첨단 전략산업 기업을 전담하는 기업금융 특화 조직 ‘강남 BIZ프라임센터’를 개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강남 BIZ프라임센터’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미래 모빌리티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최적화된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곳은 기술력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 실현의 핵심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센터 개점에 맞춰 첨단 전략산업 기술 기반 기업을 위한 ‘우리
서울시 청년수당, 진로 재설계부터 취업 연계까지…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공개
서울광역청년센터는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영상을 1월 22일부터 기관 홈페이지와 유튜브, 서울시 게시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2025 서울시 청년수당 성장 수기 공모전’과 청년수당 참여자가 직접 작성한 ‘자기성장기록서’에서 청년수당 참여자의 성장 경험을 구체적으로 담아내 선정된 스토리 3편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상태의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활동지원금과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 ‘서울청년 성장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정부가 앞으로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 주식 투자 등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 해임 및 파면하는 등 엄중 징계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카메라 촬영·유포와 성비위 2차 가해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징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공무원의 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대해 별도 징계기준으로 신설하고 처벌을 강화한다.
이는 그동안 별도의 기준 없이 성실의무 위반,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왔으나, 지난 3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이다.
또한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중대비위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파면 등 공직에서 퇴출시키고 경미한 경우에도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징계위원회에서 포상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한다.
인사처는 이를 통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보다 엄한 책임을 물을 뿐 아니라 공직 내 경각심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직 내 성비위 근절을 위해 새로운 비위유형을 추가하고, 기존 비위유형을 세분화하는 등 성비위 징계기준 체계를 개선·강화한다.
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카메라 촬영·유포,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공연음란 등의 비위유형을 신설하는데, 지금까지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기준에 따라 성폭력·성희롱·성매매 유형으로 구분해 징계했으나 이번에 별도의 징계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와 함께 현행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비위에 대해서는 최소 양정기준을 현행 ‘강등-정직’에서 ‘강등’만 결정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
특히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하는 등의 ‘2차 가해’에 대해서도 별도 징계기준을 마련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 성비위 징계에 대한 엄정성을 높이고, 징계위원회 간 양정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위 정도와 고의성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사례를 각 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정민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나 성비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비위이므로 엄정한 징계운영을 통해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