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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대학 ‘한계 대학’으로 지정…회생 못하면 ‘폐교’ 추진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1-05-21 09: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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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혁신지원전략…학생 충원율 못 채운 권역 내 대학 30~50% 정원 감축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대학 정원 미충원 사태가 잇따르자 교육·재정 여건이 부실한 대학을 한계대학으로 지정해 집중관리하고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폐교를 명령하기로 했다.


또 권역별로 학생 충원율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권역 내 대학 가운데 30∼50%를 대상으로 정원 감축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수립해 발표했다.

▲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올해 전국 대학 충원율은 91.4%로, 전체 정원에서 4만586명이 미달됐다.

특히, 미충원이 지방대학에서 크게 발생하면서 지방대학 위기가 지역 경제 위축 및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지역 위기를 심화시키고, 다시 지방대학 위기로 연결되는 악순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한계대학 집중관리…삼진아웃 후 퇴출

교육부는 대학의 체질개선과 질적 혁신을 목표로 대학을 한계대학과 자율혁신대학으로 구분해 관리하기로 했다. 

한계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분류된 곳과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아니지만 ‘재정 위험대학’으로 분류된 곳을 말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대학의 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재정 위기 수준을 진단해 재정위험 대학을 별도 지정할 계획이다.


먼저 한계대학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폐교를 명령하기로 했다. 아울러 폐교·청산 절차를 체계화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 폐교 대학 구성원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위험대학에 대해서는 3단계 시정 조치가 내려진다. 1단계는 ‘개선 권고’다. 대학이 자체 개선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하는 단계다. 여기서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2단계 ‘개선 요구’로 넘어가게 된다.


교육부는 임금 체불 등 문제 상황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리고 컨설팅을 통해 정원 조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게 된다. 대학은 이에 따라 개선 계획을 세워 이행해야 한다.


3단계는 ‘개선 명령’으로 임원의 직무가 정지되고 대학에는 구조조정 명령이 내려진다. 감정평가를 통해 대학의 자산과 부채, 청산 가치 등을 확인하는 절차도 진행된다. 여기서도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면 폐교 절차를 밟게 된다. 

위험대학에 대한 3단계 적기 시정조치(안)

교육부는 폐교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폐교 대학 구성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원활한 폐교·청산을 위해 체불임금 우선 변제를 위한 청산융자금 등 교직원 지원책을 마련하고, 폐교 자산 관리 및 매각을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청산인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폐교 자산은 내년 구축 예정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폐교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 중상위권 스스로 정원조정…유지충원율 낮으면 감축 대상 

정부로부터 일반재정지원을 받은 자율혁신대학, 즉 중상위권 대학은 대학별로 적정규모로 정원을 줄이고, 특성화 등 대학별 자율혁신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적정 규모화 및 자율혁신계획을 이행하도록 일반재정지원을 확대·개편하고, 우수대학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오는 10월 각 대학에 유지충원율 지표 등 자율혁신계획을 제출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대학들은 2022년 3월까지 적정 규모화 계획이 포함된 대학별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서울 등 수도권 대학의 정원 외 전형에도 손을 댄다. 과도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정원 외 모집인원을 포함한 대학별 적정 규모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일부 정원 외 전형은 연차적으로 정원 내 선발로 전환한다.


각 대학이 제시한 유지충원율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에는 정원감축을 차등 권고하고, 각 권역별로 하위 30~50%에 해당하는 대학에 정원감축을 권고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일반재정지원을 중단하는 조치를 내린다. 이때 유지충원율 기준은 5개 권역에 따라 달리 정한다. 교육부는 권역별 기준을 정할 때 신입생·재학생 충원 현황, 지역 간 균형, 자체 정원 조정 규모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학이 각기 발전전략에 따라 정원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도입한다. 발전전략에 따라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원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학부-대학원 간 정원 조정 비율을 개선한다.


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전문대학이 학부 정원을 성인학습자 전담과정으로 정원을 전환하는 경우 해당 정원을 일부 정원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적용한다.

입학정원 일부에 대해 모집을 한시적으로 유보하는 ‘모집유보 정원제’도 도입하고, 같은 법인 소속 대학 간 정원 조정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2022학년도에 적용하는 정부 재정 지원 가능 대학 총 284개교 명단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들 대학을 대상으로 기본역량 진단을 시행해 8월 말 일반 재정 지원 대학을 선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재정지원 제한 대학의 경우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이 50% 제한되는 Ⅰ유형 4년제 대학에 서울기독대, 예원예술대 등 2곳, Ⅰ유형 전문대는 두원공과대, 부산과학기술대, 서라벌대 등 3곳이 지정됐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모두 100% 제한된 Ⅱ유형 4년제 대학은 경주대, 금강대, 대구예술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한려대 등 7곳으로 나타났다. Ⅱ유형 전문대는 강원관광대, 고구려대, 광양보건대, 대덕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 등 6곳이 지정됐다.

2022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2022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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