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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까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0’…첫 기본계획 나왔다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1-05-20 17: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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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 어구·부표 보증금제도 도입…범부처 ‘해양폐기물 관리위’ 설치·운영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의 발생량을 60% 감축하고 2050년에는 ‘제로화’ 달성을 목표로 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10년간 해양폐기물 등의 체계적 관리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등이 담긴 ‘제1차(2021~203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 20일 발표했다.



해수부는 현재 연간 6만 7000톤 규모로 발생하는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를 2030년까지 2만 7000톤으로 약 60% 가량 저감하고 2050년에는 발생량을 ‘0’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한 기본계획은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부터 수거·처리까지 전주기적 관리를 강화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해수부는 기본계획을 통해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 분야 5대 추진전략 및 29개 추진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해양폐기물의 본질적인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제도 도입, 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 하천을 통한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 국제기구 및 양자협의체를 통한 외국발생원 해양폐기물 관리 체계 마련 등 발생원별 특성을 고려한 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또 수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서지역 정화운반선 도입, 집하장 확충을 추진한다.

홍수·태풍 등 재해발생 시 대량 유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국립공원 내 해양폐기물 합동 수거활동 및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해안가 집중 관리를 위한 바다환경지킴이사업 등을 통해 수거 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인공위성, 드론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모니터링 체계로 개편하고 해양폐기물 발생 및 이동경로 등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해안가 미세플라스틱 및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해양쓰레기 수거장비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수거체계 효율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해양폐기물 전처리 시설 설치, 폐기물 수거기관 관리 강화 등을 통해 해양폐기물 처리 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도서·어촌 지역 맞춤형 에너지화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범운영을 바탕으로 처리시스템의 보급모델을 개발, 지역사회에 순환 공급하는 순환경제타운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해양폐기물의 전주기적 관리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해양폐기물관리센터의 활성화 및 기능을 확대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해양 미세플라스틱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연안에서의 미세플라스틱 분포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주요 유입·발생원이나 이동 특성, 국내서식 해양생물에 대한 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책을 마련한다.


해수부는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반려해변(Adopt-a-Beach) 운동과 같은 다양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도 발굴한다.

국민이 해변관리에 참여하는 ‘반려해변 운동’은 올해 제주도, 인천, 경남, 충남 지역에서 시작해 2023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바닷속과 해변 등에 쌓인 해양오염퇴적물 대책과 관련해서는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기로 하고 오염물질별 오염원, 오염경로, 유해물질 유입량 산정 기술 등을 개발한다.


또 해양퇴적물의 오염도 평가 방법 개발, 오염퇴적물 조사 내실화, 정화복원사업의 우선순위 관리 및 평가 강화 등을 통해 해양오염퇴적물 평가부터 정화활동, 사후관리가 연계된 전주기적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오염우심해역(울산 온산항 등 37개 해역)에 대한 정화·복원 사업을 지속하고 추가로 사업 추진이 필요한 해역을 조사·발굴,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복원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처리 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 해역 및 오염 특성에 적합한 정화 공법선정 기준안 마련, 해양오염퇴적물 전용 중간 처리장 조성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우심해역의 오염퇴적물 수거, 처리, 정화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규정’ 제정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마련·배포하고 관련 실무자 교육 등을 통해 조례 제정 및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현재 전국에 1180만㎡ 규모로 쌓인 해양오염퇴적물을 2030년까지 절반인 590만㎡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해양폐기물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높고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에서도 해양특별세션으로 해당 이슈가 다뤄지는 만큼, 미래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 첫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10년간 관계기관과 지자체,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이번에 수립한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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