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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내년 5월부터 본격 시행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1-05-18 15:43:32
  • 수정 2021-05-18 15: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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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가 지켜야 할 10가지 행위기준 담아…“공직사회 새로운 청렴문화로 정착”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해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18일 공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을 18일 공포하고,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난 4월 29일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공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 취득, 공직자 가족의 채용이나 수의계약 체결,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에 대한 업무 처리 등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후속조치로 연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고, 향후 1년간 법 적용대상자인 약 200만 공직자들에 대한 교육을 적극 추진하면서 제도 운영의 세부사항을 설명한 업무지침을 작성해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국민들도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7일, 9년 전 이해충돌 방지법을 최초 발의한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前 국민권익위 위원장)을 만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의미를 되새기고 향후 공직사회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전 위원장은 “청렴한 대한민국을 완성하는 두 개의 축인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기틀을 마련해 주신 김영란 위원장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것은 물론, 공직사회의 새로운 청렴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영란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청렴선진국에 진입하는데 필요한 퍼즐이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로 완성된 것”이라며 “전현희 위원장과 국민권익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부의 반부패 활동에 앞으로도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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