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강남 BIZ프라임센터’ 개점… 생산적 금융 본격 확대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 지역에 첨단 전략산업 기업을 전담하는 기업금융 특화 조직 ‘강남 BIZ프라임센터’를 개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강남 BIZ프라임센터’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미래 모빌리티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최적화된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곳은 기술력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 실현의 핵심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센터 개점에 맞춰 첨단 전략산업 기술 기반 기업을 위한 ‘우리
서울시 청년수당, 진로 재설계부터 취업 연계까지…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공개
서울광역청년센터는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영상을 1월 22일부터 기관 홈페이지와 유튜브, 서울시 게시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2025 서울시 청년수당 성장 수기 공모전’과 청년수당 참여자가 직접 작성한 ‘자기성장기록서’에서 청년수당 참여자의 성장 경험을 구체적으로 담아내 선정된 스토리 3편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상태의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활동지원금과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 ‘서울청년 성장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17일 “오늘부터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의 근거가 부족해 지원받지 못했던 환자 분들에 대한 의료비지원사업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정 본부장은 “이는 코로나19의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인과성 인정을 하기에는 근거자료가 불충분해서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접종 후에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에 대해 1인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데,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다.
▲ 서울 동대문구 체육관에 마련된 코로나19 동대문구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 중인 어르신들. (사진=(c) 연합뉴스)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지난 10일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중증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그 동안 사업 지침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안내하고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준비 작업을 거쳐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를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데, 다만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장제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추후에 근거가 확인돼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는 피해보상을 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이에 앞서 추진단은 지난 14일 제12차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에서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 중에서 소급 적용 대상이 있는지를 검토했다.
이 결과 제1차부터 제11차 회의까지 논의된 분들 중에서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는 5명이었고, 제12차 회의에서 1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총 6명이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