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영세소상공인들이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그동안 개인에 한해서만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국선대리인을 지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 업무계획에서 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경제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면 국선대리인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번에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이 되는 영세소상공인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영세법인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하는 ‘매출증빙서류*’를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와 함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중 직전년도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인 영세법인에 대해서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주겠다는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들이 영업정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이중고에 시달린다.”라며 “경제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소상공인들이 무료로 법률 조력을 받아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