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앞으로 금융투자회사의 정보교류차단제도가 회사의 내부 통제기준을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지난해 5월 개정된 자본시장법과 함께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09년 2월 자본시장법 시행 시 도입된 정보 교류 차단 장치(차이니즈월)는 법령에서 세부 내용까지 직접 규정돼 있어 규제부담이 과도하고, 회사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령에서는 차이니즈월의 기본 원칙만 정하고, 회사가 각자 상황에 맞게 내부통제기준을 통해 세부 내용을 스스로 설계·운영하도록 변경됐다.

개정법에 따라 회사가 차이니즈월 설계·운영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새로운 제도 하에서 금융투자회사는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 자산 관련 정보의 교류를 제한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에서 차단대상 부문, 금지대상 행위, 예외적 교류 요건·절차 등을 정해야 한다.
또, 실효성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차이니즈월 총괄 임원 지정, 임직원 교육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회사의 자율성이 제고된 만큼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징금 부과 등 사후적인 책임이 강화됐으며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운영한 경우 위반시 감독자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는 만큼 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스스로 충실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차이니즈월 관련 개정과 함께, 금융투자회사의 겸영업무 시 금융위에 대한 사전보고는 사후보고로 전환되고, 일부 내부통제업무(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내부감사는 위탁 금지) 외 모든 업무의 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규제부담이 줄어든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경영 자율성이 한층 높아져 혁신적인 기업에 대해 창의적인 방법을 활용해 자금 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