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앞으로 금융투자회사의 정보교류차단제도가 회사의 내부 통제기준을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지난해 5월 개정된 자본시장법과 함께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09년 2월 자본시장법 시행 시 도입된 정보 교류 차단 장치(차이니즈월)는 법령에서 세부 내용까지 직접 규정돼 있어 규제부담이 과도하고, 회사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령에서는 차이니즈월의 기본 원칙만 정하고, 회사가 각자 상황에 맞게 내부통제기준을 통해 세부 내용을 스스로 설계·운영하도록 변경됐다.

개정법에 따라 회사가 차이니즈월 설계·운영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새로운 제도 하에서 금융투자회사는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 자산 관련 정보의 교류를 제한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에서 차단대상 부문, 금지대상 행위, 예외적 교류 요건·절차 등을 정해야 한다.
또, 실효성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차이니즈월 총괄 임원 지정, 임직원 교육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회사의 자율성이 제고된 만큼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징금 부과 등 사후적인 책임이 강화됐으며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운영한 경우 위반시 감독자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는 만큼 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스스로 충실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차이니즈월 관련 개정과 함께, 금융투자회사의 겸영업무 시 금융위에 대한 사전보고는 사후보고로 전환되고, 일부 내부통제업무(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내부감사는 위탁 금지) 외 모든 업무의 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규제부담이 줄어든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경영 자율성이 한층 높아져 혁신적인 기업에 대해 창의적인 방법을 활용해 자금 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