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그룹, 1조6000억원 규모 ‘설날 특별 대출’ 실시
BNK금융그룹(회장 빈대인) 계열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민족 최대 명절 설날을 맞아 1조6000억 원 규모의 ‘설날 특별대출’을 실시한다고 19일(월) 밝혔다. 설날 특별대출 지원은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유동성 해소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1월 19일(월)부터 오는 3월 19일(목)까지 운용된다. 운영 한도는 BNK부산은행 8000억원과 BNK경남은행 8000억원(신규: 4000억원, 기한 연기: 4000억원)씩 총 1조6000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장기거래 중소기업, 지역 창업 기업, 기술
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앞으로 공항소음 피해지원을 위한 대상 지역을 결정할 때 소음영향 범위에 연접한 건물이나 마을 단위로 공동 생활권이 형성된 지역이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해당 지역에 있는 경로당, 어린이집 등 노인·아동시설은 냉방시설의 전기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국토부는 앞으로 소음영향 범위에 연접한 건물이나 마을 단위로 공동 생활권이 형성된 지역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전했다. (사진=(c) 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 경계 조정과 전기료 확대 지원 방안이 포함된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음대책지역에 대해서는 공항운영자가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손실보상 등 소음대책사업과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소음대책지역의 경계가 소음영향도에 따라 산출된 등고선에 따라 획일적으로 나눠져 있어 소음피해 지원 여부에 대해 인근 주민들 간에 갈등과 불만이 많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지역에서는 소음영향도 등고선 범위와 연접한 건물도 소음대책지역과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된다. 비도시지역에서는 하천이나 도로 등을 경계로 공동체가 형성된 지역이라면 지원대상이 된다.
아울러 그동안 학교와 주택 등 주거용 시설에 한해 지원해온 냉방시설의 전기료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등 노인·아동시설에까지 확대 지원하게 된다.
국토부는 공항 주변지역의 항공기 소음피해 저감을 위한 중장기 소음 관리목표 수립, 주민 체감도 높은 소음대책사업 추진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윤성배 국토부 공항안전환경과장은 “저소음 항공기의 도입 등 공항소음의 주요 원인인 항공기 소음원을 줄여 나가는데 주력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