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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중증이상반응, 인과성 부족해도 최대 1000만원 지원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1-05-11 09:32:50
  • 수정 2021-05-11 09: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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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부터 시행, 이전 접종자도 소급 적용…기저질환 치료비·간병비 등은 제외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10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에 대한 근거자료가 부족해 보상에서 제외됐던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정 본부장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환자들 중에서 백신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부족한 중증환자를 보호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를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데, 다만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와 간병비 등은 제외된다.


또한 추후에 근거가 확인돼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는 피해보상을 하게 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하는데,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다.

▲ 서울 강서구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에서 어르신들이 접종 후 이상반응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


정 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나 또는 이에 준하는 중증질병이 발생했으나, 피해조사반과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 자료가 불충분해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상이 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보상급 지급 기준에 따라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이거나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명백한 인과성이 없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정 본부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사업 시행일 이전에 접종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보상급 지원절차.
보상급 지원절차.

한편 정 본부장은 “정부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나가고 있다”면서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서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의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해서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보상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 확대해서 소액 심의절차를 마련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분기별 1회 운영하던 예방접종피해 보상전문위원회도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등 심사 주기를 단축해 최대한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과성 평가 및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상세히 안내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제공과 함께 투명한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 본부장은 “이번 제도를 통해 인과성 근거 부족으로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중증 이상반응 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중인 만큼, 국제적 동향 및 우리나라 감시·조사체계 등을 통해 인과성 여부를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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