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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새로 차리려면 ‘직영점’ 1년은 운영해야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1-05-03 1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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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맹금 직접 수령 못하고 시중은행 등에 예치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앞으로 가맹본부를 새로 차리려면 직영점 하나를 최소 1년 이상 운영해야만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만 가맹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법 적용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은 새롭게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없으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도록 했다.



그간 가맹본부가 직영점 운영을 통한 사업방식의 검증 없이도 무분별하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음에 따라, 부실한 가맹사업 운영으로 인한 투자금 손실 등 가맹점 피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편, 사실상 사업방식이 이미 검증돼 직영점 운영 의무를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시행령에서 보다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직영점 운영의 취지는 보호하면서도 새로운 가맹사업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예외사유를 마련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직영점 운영기간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점 모집 단계에서 관련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소규모가맹본부에게도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시중은행 등 제3의 기관에 예치하도록 했다.

이는 소규모 가맹본부 일수록 시장에 정보가 부족하고 가맹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소규모 가맹본부로 인해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회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가맹본부가 직영점 운영을 통해 사업방식을 검증한 경우에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 가맹사업 운영으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소규모 가맹본부와 거래하는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음으로써 합리적 창업 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함으로써 가맹금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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