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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별 장관 책임제’ 지속 가동…체육·유흥 등 취약시설 집중점검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1-04-26 13: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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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차관, 주요 방역현장 등 직접 점검…현장 애로·건의사항도 수렴
  • 경북 12개 군,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사적모임 8명까지 허용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정부가 지난 15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설별 장관 책임제’를 방역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각 부처별 활동사항과 점검결과를 시기별로 투명하게 공개해 나간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시설별 장관책임제는 각 중앙부처의 장관이 그동안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체육시설, 물류센터, 목욕탕, 어린이집 등 소관시설의 방역책임관으로서 철저히 관리하는 체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부처 장관이 직접 시설에 방문해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며 관련 협회 등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방역정책에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3월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을 찾아 코로나19 대응 상황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


그동안 시설별 장관 책임제는 21개 부처에서 운영계획을 수립했고, 법무부·복지부·문체부·식약처 등 4개 부처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소관 시설 278곳을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사항에 대해 25건의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민간 협회·단체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방역 관련 수칙 논의와 자율적 참여방역을 유도했고, 특히 장·차관이 직접 현장의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했다.


윤 총괄반장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실내체육시설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체육공단·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체육단련장, 스포츠센터 등 실내체육시설의 방역 현장 점검을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체부는 지난 1월부터 장관과 차관이 직접 현장점검을 3회 실시했고, 체육공단을 통해 100여 명을 경륜·경정 방역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와 관련 협회·단체에 방역점검 강화 및 운동 전후 사적모임 금지, 사우나 등 이용자제를 지속적으로 당부하고, 체육주간과 연계해 기본방역수칙 준수 확산을 위한 ‘실내체육시설 안전이용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윤 총괄반장은 “경상북도에서는 26일부터 군위, 의성, 청송, 울릉 등 12개 군지역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시범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들 지역은 하루 평균 1명 미만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유행상황이 안정되어 있어 거리두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에 26일부터 5월 2일까지 1주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의 제한은 없으나 지나친 방역완화를 우려해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2단계 조치)’ 적용이 가능하며 종교시설 모임·식사·숙박 제한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윤 총괄반장은 “정부는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방역관리 사항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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