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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9천 4백호 등 사전청약 3만 200호 확정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1-04-21 15:18:47
  • 수정 2021-04-21 15: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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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4.4천호·10월 9.1천호·11월 4천호·12월 12.7천호 공급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지침을 21일부터 시행한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약 1~2년) 하는 제도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총 3만 2백호 중 7월에 4.4천호, 10월 9.1천호, 11월에 4천호, 12월에 12.7천호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한다.

차수별(7·10·11·12월)로 여러 개 단지를 묶어 일괄 공고하며, 주택규모·면적, 세대 수, 추정분양가 개략 도면, 본 청약시기 등이 제공된다.


우선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지구에서 1.1천호가 공급되며, 위례신도시 4백호, 성남복정지구 1천호 등도 계획되어 있다.

두 번째로 공급되는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지구 1.4천호, 성남 신촌·낙생·복정2에서 1.8천호, 인천검단·파주운정 신도시에서 2.4천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11월에는 하남교산(1천호), 과천주암(1.5천호), 시흥하중(0.7천호), 양주회천(0.8천호) 등에서 4천호가 공급되며, 마지막으로 12월에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9천호와 구리갈매역세권(1.1천호)·안산신길2(1.4천호) 등의 입지에서도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공급물량 중 신혼희망타운 비중을 절반 수준인 1만 4천호를 포함하였으며, 신혼부부·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청약당첨의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가점제(가구소득,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로 우선공급하고,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 가점제(미성년자녀 수, 무주택기간 등)로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은 보육·교육시설이 집적화된 종합보육센터 설치, 통학길 특화, 다양한 놀이환경, 층간소음 저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특화설계가 적용된다.


또한,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신혼희망타운) 전용 금융상품(수익공유형)이 지원되며 LTV 최대 70%·연 1.3%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누리집(www.3기신도시.kr, 4.29일 사전청약탭 오픈)를 통해 신청 자격, 청약일정 등의 정보를 우선 제공하고 일정에 따라 지구별, 블록별 정보, 단지배치도 및 평면도 등을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6월부터 콜센터( 1600-1004) 운영을 병행하여 신속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자 및 인터넷 사용 취약자 등을 위한 현장접수처(위례, 동탄, 고양, 남양주)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전청약 신청 방법, 당첨자 선정기준, 제한사항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지침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공공주택사업자는 접수 10일前 주택단지 위치, 건설호수, 모집 세대 수와 개략적 설계도면·주택공급면적, 추정분양가, 사전청약 신청자격, 구비서류, 신청 일시·장소, 당첨자 선정방법·일자, 본청약 일정, 입주 예정시기, 유의사항 등을 공고한다.


신청자격과 입주예약자 선정은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제도*와 동일기준으로 적용하여 선정하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는 본 청약이 시작되기 전에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세대별 평면도, 확정된 분양가격 등의 정보를 받은 후 입주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당첨자 및 그 세대 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상속제외)하거나, 다른 주택을 분양*받거나,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에 따른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첨자격이 취소된다.
사전청약 신청·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청약을 하는데 제약이 없으며 당첨자는 언제든 당첨자격을 포기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수도권의 높은 청약 대기수요를 흡수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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