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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구·관광특구 동시 지정 허용…풀뿌리 중소기업 육성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1-04-21 11: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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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 지역특구 구조조정…최대 10년 ‘지역특구 졸업제’ 도입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지역특화발전특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특구별로 연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특구와 관광특구의 동시 지정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제5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 활력 제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지역특구 제도 도입 이후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무관심, 운영 부실, 특화사업 추진의 부진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지역 재정의 낭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우선 지역특구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특구별 지역의 특화된 자원이나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연고(풀뿌리) 기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연고산업은 지역의 특산 자원이나 특화된 기술을 기반으로 지역 내 산업여건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소기업 중심 산업을 말한다.


전국 4개 권역별로 조성 중인 ‘지역뉴딜 벤처펀드(지역 모펀드)’를 통해 지역특구 기업 등에 전문 투자하는 자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지역특구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 한도가 상향된다.


또 ‘지역특화산업 기술개발’에 지역특구 기업 우대 등을 통해 기술개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특구 내 기업을 ‘로컬크리에이터’로 우대 선정해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동행세일, 크리스마스마켓 등 참여를 지원해 ‘가치삽시다’ 등 온라인 채널에 입점을 연계한다.


지역특구 대상 ‘지역특구 혁신 지원기관 육성사업(Post-RIS)’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과거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RIS)을 통해 구축된 지역산업 지원기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대학, 연구소 등) 등을 활용해 지역특구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마케팅, 전문인력과 장비지원 등에 나선다.


지역 환경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지역특화사업에 필요한 규제특례를 ‘지역특구법’에 확대해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지역특구 지정 시 관광특구 동시 지정을 허용할 계획이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공터 내 공연 및 음식 제공, 음식점의 옥외영업 등이 허용된다.

또 접경지역 생산과 가공품을 해당 지자체가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 접경지역 특산품의 판로 개척에도 나선다.

부실한 지역특구는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지정기간 만료, 특화사업 미추진 등 운영 의지가 없고 명칭만 유지하는 등 운영이 부실한 특구의 퇴출과 새로운 지역특구 지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역특구 지정과 해제 규정을 정비해 지역특구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특구위원회의 직권 해제요건에 ‘지정기간 만료에도 1년 이상 계획변경·해제신청 의사가 없는 경우’를 추가해 원활한 직권 해제를 유도한다.

지역특구 지정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해 지역의 자생적 성장과 특례 적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지역특구 졸업제를 도입한다.


주민 재산권 제한 등이 없는 특구의 지정 해제 시에는 주민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지역특구위원회 의결없이 지정 해제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해마다 실시하는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에 주민 등이 참여하는 ‘대국민 평가제’를 도입한다.

또 기업유치, 고용과 매출 등 특구 성과를 ‘중소기업통합관리스시템(SIMS)’과 연계하고 검증해 성과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김성섭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지역특구가 규제특례 중심의 소극적 제도 운영에서 벗어나 지역산업과 기업 성장거점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제고해 지역경제 활력의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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