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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월까지 가상자산 불법행위 특별 단속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1-04-20 11:53:44
  • 수정 2021-04-20 11: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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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금때 모니터링 강화…의심 거래 신속 분석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정부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의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달부터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19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가상자산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지난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 빗썸 강남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정보가 나오고 있다.(사진=(c) 연합뉴스)


이번 회의는 지난 7일 관계부처회의에 이어 가상자산 시장 동향을 추가로 점검하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개인정보위원회·경찰청 차관·실장급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금융위는 가상자산 출금 때 금융회사가 1차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거래에 대해 신속히 분석해 수사기관, 세무 당국에 통보하는 등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기재부는 금감원 등과 함께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법령 위반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간다.

경찰은 불법 다단계,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불법행위의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을 늘리는 등 전문성 강화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투자자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유사수신,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행위 등 온라인상의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심위를 통해 차단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개인정보처리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해 추가피해 방지에 나선다.


아울러 정부는 9월 24일까지 유예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민들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진행현황을 알 수 있도록 FIU 홈페이지에 신고 접수·수리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 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이므로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실제 가산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투기성이 높은 가상자산 시장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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