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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7대 공공서비스 기술 개발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1-04-19 11: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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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 위한 지원방안’ 발표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정부가 2025년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 시대 개막을 목표로 서울 상암 등에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또 교통약자 이동지원, 수요대응 대중교통, 긴급차량 통행지원, 공유차, 사고예방 순찰 등 7대 자율주행 공공서비스 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한국판뉴딜 7번째 현장으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 자율주행 기반 콘셉트카를 시승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정부는 올해부터 레벨3 자율주행차가 본격 출시되는 등 기술개발에 따라 자율주행 버스·택시·배송 등의 서비스 시장도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2030년에는 버스의 50%, 택시의 25%가 자율주행차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 고속도로 및 시·도별 주요 거점에서 자율주행 상용서비스 제공과 10종 이상의 자율주행 서비스 기술개발을 목표로 ▲규제특례 기반 실증 활성화 ▲서비스 개발·고도화 ▲서비스 상용화 기반 확보 등을 추진한다.


규제특례 기반 서비스 실증 활성화

국토부는 규제특례지구인 ‘자율차 시범운행지구’와 ‘규제자유특구’의 운영 확대를 통해 민간기업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지정된 서울 상암 등 6개 지구에서 자율주행 셔틀·배송 등 일반시민 대상의 다양한 유상서비스 실증을 개시한다. 시범운행지구 내 안전한 서비스 실증을 위한 자율주행 인프라(C-ITS, 정밀도로지도) 구축도 지원한다.


또 신규 지정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하고 접수된 지구에 대해 수시로 추가지정을 검토하는 등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확대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 및 차량 기술검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여객운송, 청소 등 자율주행 기술을 실증하고 안전성 검증 후 필요시에는 규제·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 세종에서는 자율주행 여객운송 서비스(고속·저속)를 주거단지, BRT, 도심공원 등 다양한 환경에서 시험·검증하고 광주광역시에서는 도로청소, 쓰레기 수거 등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수목적 자율주행 차량의 운행을 실증한다.


아울러 배송로봇 등 다양한 형태의 차량이 신속하게 실도로에서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효율화해 허가하고 버스, 트럭을 포함한 전차종 대상 자율주행 핵심부품에 대한 도심지 실증을 지원한다.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고도화

국토부는 자율주행 교통·물류체계 기술 고도화을 추진한다.

자율주행 대형버스(45인승) 개발 및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술개발과 운전자 피로도 감소 및 연비 개선을 위한 자율주행 기반 화물차 군집주행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국민 체감형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 소외지역 대상 심야셔틀서비스 등의 자율주행 기술개발 지원 및 대국민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또 이용자 업무공간(교육·사무 등), 문화공간(증강현실 기반 콘텐츠 제공 등) 등을 위한 맞춤형 차량 및 서비스를 개발한다.

이와 함께 이동식 상점, 원격 건강관리 서비스 등 기술개발 및 도심지 내외(산단·노인건강타운 등)에서 실증하고 교통약자 이동지원, 청소, 순찰 등 7대 공공 서비스를 개발, 실제 도심(리빙랩)에서 실증할 방침이다.


서비스 상용화 기반 확보

중장기 로드맵(기본계획·규제개혁)을 수립하고 서비스 개발에 필수적인 데이터의 공유·제공 확대를 통해 산업 생태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 로드맵을 수립한다.


자율차법에 따라 자율차 확산 및 자율주행 교통물류체계 발전을 위한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자율주행 서비스 도입에 필요한 기존 법령(여객차법·화물차법·도로교통법 등)의 중장기 정비계획도 만든다.


또 자율주행 데이터 축적·공유 체계를 확립에도 나설 계획이다.

자율차 및 서비스 개발 지원을 위한 AI 학습용 데이터 등을 구축·보완하고 이를 AI허브(aihub.or.kr)를 통해 제공한다.


지난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자율주행 데이터공유 협의체 확대를 통한 주행데이터 공동수집·공유체계를 활성화하고 부처별 자율주행 데이터를 연계·제공해 스타트업의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신산업 지원을 위해 부품 시험 및 차량 운행을 통한 자율주행 부품고도화, 관리 데이터 통합 공유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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