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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사업자, 7월부터 당국에 규제개선 요청 가능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1-04-14 12:03:22
  • 수정 2021-04-14 12: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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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례기간 최대 1년 6개월 연장…‘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앞으로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고 정부가 금융관련 법령 정비를 결정하는 경우 특례기간을 1년 6개월 추가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 개정으로 혁신금융사업자들은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 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된 혁신금융서비스가 규제개선으로 이어져 소비자도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혁신법을 포함한 규제 샌드박스 5법은 혁신서비스의 특례기간이 최대 4년(2+2)으로 제한돼 기간 내 규제정비가 되지 않을 경우 사업 중단 우려가 있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규제 샌드박스 5법 개정이 동시 추진됐다.


금융혁신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련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했다.


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에 따른 금융위 등 규제 소관부처의 금융관련법령 정비 판단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이전에는 규제 소관부처가 혁신금융위원회 심사를 거쳐 규제개선 필요성을 검토했는데, 이번에 해당 규제가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정비 착수(필요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와 함께 금융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결정한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은 법령정비가 완료·시행될 때까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특례기간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1년 6개월(6개월+각 6개월씩 2회 연장)까지 연장된다.

이번에 개정된 금융혁신법은 오는 20일 공포 후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금융관계법률의 개정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새롭게 제정·시행되는 법에 따른 특례요청 신규수요 등을 고려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규 마련 등 개정안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혁신금융사업자들이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샌드박스’ 등을 통한 안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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