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앞으로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고 정부가 금융관련 법령 정비를 결정하는 경우 특례기간을 1년 6개월 추가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 개정으로 혁신금융사업자들은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 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된 혁신금융서비스가 규제개선으로 이어져 소비자도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혁신법을 포함한 규제 샌드박스 5법은 혁신서비스의 특례기간이 최대 4년(2+2)으로 제한돼 기간 내 규제정비가 되지 않을 경우 사업 중단 우려가 있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규제 샌드박스 5법 개정이 동시 추진됐다.
금융혁신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련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했다.
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에 따른 금융위 등 규제 소관부처의 금융관련법령 정비 판단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이전에는 규제 소관부처가 혁신금융위원회 심사를 거쳐 규제개선 필요성을 검토했는데, 이번에 해당 규제가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정비 착수(필요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와 함께 금융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결정한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은 법령정비가 완료·시행될 때까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특례기간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1년 6개월(6개월+각 6개월씩 2회 연장)까지 연장된다.
이번에 개정된 금융혁신법은 오는 20일 공포 후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금융관계법률의 개정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새롭게 제정·시행되는 법에 따른 특례요청 신규수요 등을 고려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규 마련 등 개정안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혁신금융사업자들이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샌드박스’ 등을 통한 안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