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앞으로 건설되는 공동주택단지에는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입주민의 편의가 확대된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화성능을 강화하도록 개선하며, 소방자동차 진입을 방해하는 문주, 차단기 등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근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23.~4.2.)한다고 밝혔다.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또한, 연면적 660㎡ 이하인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완화되었던 진입도로 규정*은 삭제한다.
* 일반 공동주택의 진입도로는 6m 이상, 연면적 660㎡ 이하인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진입도로는 4m 이상
④ 진입도로의 폭 완화 적용대상 확대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를 건설 시 진입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에도 진입도로의 폭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기준에는 3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의 경우에만 둘 이상의 진입도로가 있을 때 그 폭을 완화해주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300세대 미만의 주택단지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규정(10m이상)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4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