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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보급 확대’…배터리 안전관리·결함조사 역량 강화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1-04-02 10: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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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친환경차 보급확산을 위한 안전 기반 확립 방안’ 발표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고전압배터리의 제작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또 전기차 핵심부품인 배터리 안전성 시험항목을 대폭 확대하고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 서울시 상암동 충전조에서 수소전기차들이 충전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혁신성장 빅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추진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친환경차 보급확산을 위한 안전 기반 확립 방안’을 발표했다.


전기·수소차의 보급 확산과 함께 기존 내연기관 차량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화재 및 제작결함 등의 위험요인도 함께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전기반 확립을 통해 전기·수소차 안전에 대한 소비자 우려를 불식, 보급 속도의 추진 동력을 유지하기로 했다.


◆ 차량 안전성 제고

우선, 제작 안전기준 및 BMS 진단기능을 강화한다.

고전압배터리 안전성 시험에 진동, 열충격, 과전류 등 평가항목을 추가(7→11종)해 제작단계에서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운행단계에서는 BMS(배터리관리시스템)가 배터리 이상변화를 자체 진단해 충전제한 등 안전조치를 수행하도록 개선한다. 전기차 BMS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표준 연구개발 및 국제기준 제안도 추진한다.

전기차에 대한 실차 안전성 평가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신차안전도평가(KNCAP) 대상차량에 전기차를 포함(4종), 실차 충돌안전성 등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해 평가결과를 토대로 충돌 후 배터리 안전성 측정방법을 고도화한다.


또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상에 전기차 비중을 지속 확대해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정밀 검증하고 충돌 및 충격 흡수, 제동·조향 성능 등 차종별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해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 시 리콜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안전성 제고를 위한 첨단 기능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차량 화재·충돌 등 사고 발생 시 자동으로 차량위치 전송 및 긴급 통화연결 등이 가능한 e-Call 시스템 탑재를 확대한다. BMS 개선 등 신속한 S/W 안전성능 개선이 가능하도록 무선 업데이트(Over The Air) 허용 방안도 마련한다.


수소버스에 대한 제작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수소버스의 전복 사고 시 연료 유출·화재 등 고위험 예방을 위한 시험절차·방법 등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수소버스 대형 내압용기의 내구성·기밀성 등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시험평가 기술·장비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 화재 대응 및 결함조사 역량 제고

정부는 전기차 화재 진압·구조 등 소방 대응역량 제고에도 나선다.

전기차 제조업체 등과 협력해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전기차 사고대응 매뉴얼에 따른 안전하고 체계적 사고대응을 반복·숙달한다.


또 상황별·유형별 전기차 화재 원인을 분석, 최적의 사고대응 기술·장비를 개발하고 전기차 사고에 적응성 있는 장비도 보강한다.

이와 함께 전기차 화재 등 발생 시 대응요령 및 안전한 차량 관리요령 등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개별 차량에 대한 맞춤형 리콜알림 서비스 확대를 위해 리콜 정보를 민간기업에 확대 제공할 방침이다.


전기차 화재 재현실험 등은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지역센터를 활용하고 추가 필요 시설·장비는 단계적으로 확충을 추진한다. 전기·수소차 전문인력(전기·전자, 배터리·소재)을 중심으로 미국 수준의 결함조사인력을 확충한다.


◆ 전기·수소차 정비 및 검사 기반 확충

친환경차 정비 서비스를 확충한다. 고전압배터리 및 연료전지 등 고전원 전기장치는 원동기 수준(3년, 6만km) 이상으로 무상수리 의무기간을 확대한다.


정비업 등록기준 중 내연기관용 시설요건 완화를 통해 전기차 전문 정비소 확대를 유도한다.

친환경차 중심으로 자동차학과 교육과정 전환을 유도하고 중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미래차 부품 기술·제조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 검사기준 강화 및 검사장비·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전원장치의 절연 안전성, 작동상태 등 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수소차 내압용기는 육안검사에서 진단기 검사로 강화한다. 수소차 검사소도 지속 확충한다.


◆ 충전설비 안전 확보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시 전기안전공사 사용전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충전기 커넥터 파손 등 사고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관리자의 점검항목·기준·절차 등을 체계화해 정기점검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전기안전관리시스템을 확대·개편, 전기차 충전설비 등의 검사결과 및 점검이력 등을 통합 관리한다.

전기차 급속충전설비 표준 개발과 함께 국제표준 제·개정에 맞춰 고용량(200kW 초과) 급속충전기의 시장출시 지원을 위한 안전관리 대상범위를 확대한다.


수소차의 경우 수소누출 등 위험신호 발생시 사업자와 안전전담기관(가스안전공사)이 실시간 확인 가능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별 사업자의 일일 자체점검 효과성 제고를 위해 수소누출검지기 등 고성능 안전점검 장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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