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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체부지 제공
  • 장영기 기자
  • 등록 2016-02-19 15: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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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합동대책반’ 제3차 회의 개최
  •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 확대…고용·산재·건강보험료 감면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우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운영 중인 지식산업센터의 유휴공간 등을 대체공장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세탁소, 편의점, 주유소 등 개성공단 영업기업에 대해서도 이미 발표한 범정부 지원대책 중 적용 가능한 대책을 기본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성공단 기업지원 정부합동대책반 3차회의를 진행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19일 오전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입주기업 중 국내 생산을 위해 대체공장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단지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유휴공간 등을 대체 공간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지식산업센터가 운영하는 공장 가운데 수도권 37곳, 비수도권 19곳이 즉시 임대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입주업체의 임대료는 처음 1년간은 면제, 추가 2년간은 50% 감면하고 공장등록 등 필요한 입주행정을 신속히 진행해 최단기간에 조업이 재개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의 대체입지에 투자해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활용해 입지 매입과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일반지역을 기준으로 할 때 ▲중소기업은 입지매입비 30%, 설비투자비 14% ▲중견기업은 입지매입비 10%, 설비투자비 11%를 지자체와 매칭해 지원한다. 국비는 최대 6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입주업체들이 건의한 사회보험 감면, 철도역사 중소기업 명품마루 입점, 세정지원 폭 확대 등을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고용·산재보험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6개월간 30% 감면하고 건강보험은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에 한해 6개월간 5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도 입주기업이 신청할 경우 1년 동안 납부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입주기업이 철도 역사 중소기업 명품마루(서울역·대전역·동대구역·광주역)에 입점을 신청할 경우 가산점 등 우대 방안을 적용하고 이달 중 모집공고를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정지원 조치를 확대해 입주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현재 사전통지되었거나 진행중인 경우에는 업체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세탁소, 편의점, 주유소 등 개성공단의 영업기업은 입주기업과 동일하게 정부의 협력사업승인을 거쳐 사업을 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그동안 발표한 정부 지원 대책중 적용 가능한 대책은 기본적으로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또 영업기업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이미 납부한 공단내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조속히 반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외국인 근로자 수요에 대해서는 기업별 고용허가제 기준 대비 40%까지 증원할 수 있도록 특례지원하기로 했다. 고용허용 한도까지 외국인 신규 고용이 즉시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당초 올해 4월에 예정돼 있던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이달 중 개최해 지원방안을 심의·확정하고 특례지침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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