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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대응 올해 80조 투입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1-03-31 11: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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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부처 72조 7000억원·지자체 7조 2700억원…2025년 공보육 이용률 50% 목표
  • 정부, ‘2021년도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확정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정부가 인구문제 대응을 위해 올해 80조원을 투입, 양육·돌봄 등 가족지원을 강화하고 성평등·가족 다양성·세대간 연대 등 ‘사회 전반의 혁신’을 유도하며 아동·청년·신중년을 포괄하는 ‘전 세대에 걸친 삶의 질’을 제고한다.


이에 따라 올해안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 늘려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을 50%로 높이고, 최대 월 10만원의 한부모 가족 추가아동양육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에게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저축계좌를, 신중년에게는 고용장려금을, 노인은 기초연금 수급대상과 일자리를 확대하고 신혼부부 등에는 2025년까지 67만 3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30일 제35차 위원회를 개최해 이와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 계획의 주된 정책방향을 반영해 향후 5년간의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한 최초 시행계획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지난 1월 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2019년 말보다 2만 838명(0.04%) 감소했다. 연간 기준으로 주민등록인구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은 서울 명동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의 모습. (사진=(c) 연합뉴스)


올해 중앙행정부처 시행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4대 추진전략에 따라 26여개의 부처에서 수립한 총 356개 과제로 구성, 저출산 분야 46조 7000억원과 고령사회분야 26조원 등 총 72조 7000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저출산 예산은 청년·신혼부부, 다자녀 주거 지원 분야에 약 23조원, 양육비 부담완화와 아동 돌봄 및 보육지원 등에 약 17조 6000억원이며 고령사회 분야는 기초연금이 약 18조 9000억원, 노인 일자리 지원 등 고령자 취업지원 분야에 약 4조 4000억원 등이다.


특히 저출산 분야는 OECD 분류에 의한 가족지출 예산이 약 17조 9000억원(38.4%)을 차지하며, 이외 주거·고용·교육 등 간접 지원 분야가 약 28조 7000억원(61.6%)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우선 양육과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가족지출’ 투자를 강화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 확충 등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인프라를 지속 확대하며 저소득·청소년·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영아수당 도입과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확대 등 핵심과제인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 완화의 차질없는 이행도 준비한다.

아울러 건강하고 능동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월 30만원의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늘리고, 노인 일자리 활성화와 건강인센티브제 시범사업, 독거노인·노인가구 대상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확대한다.


전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애주기별 정책도 펼친다. 아동기(교육)와 청년기(구직·자산형성), 신중년기(재취업·평생교육) 맞춤형 지원으로 개개인이 삶의 경로를 순조롭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저출산·고령사회라는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성평등 사회 구현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 생애 전반 성·재생산권 보장, 세대 간 연대 등 사회 전반의 혁신도 추진한다.


▲ 2021년 중앙행정부처 시행계획 주요내용


한편 기초자치단체 232개를 포함한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은 기본 계획에서 제시한 4개 추진영역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자체사업 총 6217개로 구성됐다.


올해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총 사업비는 총 7조 27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6000억원(8.5%) 증가했다. 생애주기별로는 노년, 영유아, 아동·청소년 순의 예산이 투입되고 분야별 투입 비중은 지난해와 유사하다.


위원회는 특히 올해의 경우 지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새롭게 마련된 4개 분야에 맞춰 다양한 사업이 신규·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육아·주거·교육 및 일자리 등과 관련된 391개의 신규사업을 추진하는데, 서울은 국공립어린이집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축소하고, 광주는 출생육아수당을, 경남은 우리마을 아이돌봄 사업을 진행한다.

또 울산은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경기는 빈집 정비 및 활용, 충북은 주택자금지원, 제주는 주거 임차비 지원 등 주거지원 주요사업을 추진한다.


부산은 부산청년사관학교 등 교육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고 경기는 맞춤형 노인 일자리 지원, 충남은 아동청소년 무상교통 지원, 경남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등의 주요 일자리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노인복지 지원을 강화하는 등 기존 사업도 보다 확대해 추진한다.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1년도 시행계획과 내년부터 추진 예정인 영아수당 도입 등 제4차 기본계획의 핵심과제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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