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김상봉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은 29일 한국얀센의 코로나백신에 대해 “투여 14일 이후 약 66.9%의 예방효과가 나타났고, 28일 이후에는 약 66.1% 예방효과를 보였다”면서 “백신 투여 14일 후 연령·기저질환 유무에 관계없이 60% 이상의 예방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얀센사 코로나19 백신 검증 자문단 회의 결과 발표 브리핑에 나선 김 국장은 “18세 이상 1회 투여 14일 후와 28일 후 효과가 확인됐고, 면역반응이 12주까지 유지되고 있어 허가를 위한 예방효과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한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사례와 관련해 검증자문단은 안전성과 경향성은 허용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 다국적제약사 존슨앤드존슨의 계열사 얀센의 코로나19 백신. (사진=(c) AP Photo/연합뉴스)식약처는 지난 28일 ㈜한국얀센의 ‘코비드-19백신 얀센주’의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이하 ‘검증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검증 자문단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에 앞서 식약처가 임상·비임상·품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자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 지난 회의에는 감염내과 전문의와 백신 전문가 및 임상 통계 전문가 등 6명이 참석했다.
자문단은 미국 등 8개국에서 수행된 다국가 임상시험 1건 등 총 4건의 임상시험 자료를 바탕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은 미국 등에서 수행한 3상 임상시험을 통해 평가했다.
김 국장은 “임상시험에서 백신 또는 대조약물을 투여받은 사람은 4만 3783명으로, 평균 연령은 50.7세이며 여성 45%, 비만·고혈압·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40.8%, 65세 이상 19.6%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효과성 부분은 백신 또는 대조약을 코로나19 감염이 확진되지 않은 3만 9321명을 대상으로 투여해서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 결과 코로나19로 확진 받은 사람은 백신 투여 14일 이후 백신군 116명 및 대조군 348명으로 약 66.9%의 예방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28일 이후에는 백신군 66명 및 대조군 193명으로 약 66.1%의 예방 효과를 보였으며, 백신 투여 14일 후 연령과 기저질환 유무)에 관계없이 60%이상의 예방효과가 있었다.
중증의 코로나19 예방에 대해서는 백신 투여 14일 이후 백신군 14명 및 대조군 60명으로 약 76.7%, 백신 투여 28일 이후 백신군 5명 및 대조군 34명으로 약 85.4% 예방 효과를 보였다.
김 국장은 면역원성 평가에 대해 “백신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간접지표로서, 백신 투여 후 몸 안에서 생성되는 항체의 종류와 양 등 면역반응을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에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과 결합하는 결합항체는 혈청 전환율이 95% 이상이었고, 중화항체의 경우에도 백신 1회 투여 후 혈청 전환율은 90% 이상이었다.
안전성과 관련해 백신접종 후 예측되는 이상사례는 국소반응으로 주사 부위 통증, 홍반, 종창으로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이며, 발생 후 2~3일 이내에 소실됐다.
아울러 65세 이상 고령자에서 발생 빈도와 중증도는 낮았는데, 전반적으로 연령과 인종·기저질환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한 약물 이상반응은 상완신경근염 등 7건으로, 임상시험 자료 제출 시점에는 대부분 회복 중이었다.
이와 관련해 검증 자문단은 임상시험에서 안전성 프로파일(경향성)은 허용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했고, 허가 후 위해성관리계획을 통해 임상시험 중 나타난 이상사례 등을 추가로 관찰하고 정보를 수집해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다.
한편 식약처는 검증 자문단 자문회의를 통해 얻은 의견과 심사결과 등을 종합해 신청 품목의 안전성·효과성, 허가 시 고려해야 될 사항 등에 대해 오는 4월 1일에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자문을 받고 이 결과를 당일 오후에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