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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추경 7조 200억 확정…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유형 세분화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1-03-26 14: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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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안 보다 1750억원 늘어…지급 대상자 확정 등 즉시 추진 예정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원 등에 쓰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올해 1차 추경 예산이 7조 200억원으로 확정됐다.


중기부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거친 2021년 1차 추경 예산이 정부안 6조 8450억원 대비 1750억원 늘어난 7조 2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한 시민이 ‘버팀목 자금’(3차 재난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c) 연합뉴스)

중기부에 따르면 국회 추경예산 심사과정에서 소상공인 대상 융자와 보증 사업 예산이 추가로 확보됐고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을 개선하는 등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빠른 회복을 위한 지원 여건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은 보다 촘촘한 지원을 위해 경영위기 업종을 매출 감소에 따라 3개(20%·40%·60%)로 구분, 전체 유형을 5개에서 7개로 세분화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여행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등 매출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영위기 업종에는 제한 업종에 준해 300만원(+100만원)을 지원한다.

공연, 전시 등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인 경영위기 업종에는 250만원(+50만원)을 지원하도록 2가지 유형을 추가해 개편했다.

아울러 피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으로 융자와 보증지원 사업을 확대해 어려운 금융여건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 융자 사업을 2000억원 늘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방식으로 1000만원 한도 긴급대출을 지원한다.  

보증 사업에서는 기존 보증의 만기가 도래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폐업 소상공인이 신용불량 등으로 빠지지 않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사업자 보증을 개인 보증으로 전환해주는 브릿지 보증을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또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통해 버스운송업계 대상으로 특별보증 공급을 추진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관리 중인 노점상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업체당 5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최근 어려운 고용환경을 고려해 고용창출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비대면 분야의 스타트업 200개사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 육성사업’ 예산 300억원을 편성했다.


중기부는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대상자 확정, 지급절차, 노점상 지원신청 절차, 소상공인 융자 신청절차 등을 즉시 추진할 예정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우리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경영상황을 코로나 이전으로 신속히 회복하고 경영환경 개선과 재도약의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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