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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징역 5년’…스토킹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1-03-25 10: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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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보호 새로운 절차도 마련…스토킹 전담조사 제도 도입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앞으로 지속,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논의결과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했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된다.


법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주거지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하기,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등 부근에 놓아두기 등으로 규정했다. 이런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경우가 형사 처벌 대상이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도 마련됐다. 

먼저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에서 즉시 응급 조치하고, 사법경찰관은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접근금지 등 긴급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에 따라 100m 이내 접근금지나 통신매체 이용 접근금지 등 긴급 조치도 할 수 있다. 경찰은 선 조치를 한 뒤 지체 없이 검찰을 통해 법원에 사후 승인을 청구해야 한다.


검사는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이나 경찰 신청에 따라 스토킹 행위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 조치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통신매체이용 접근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고, 스토킹 범죄에 대해 전문적인 대응과 수사가 이뤄지도록 전담검사·경찰을 지정하게 하는 전담조사제도를 도입했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시대변화에 부합하고 입법 공백을 해소하는 법률 제·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게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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