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강남 BIZ프라임센터’ 개점… 생산적 금융 본격 확대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 지역에 첨단 전략산업 기업을 전담하는 기업금융 특화 조직 ‘강남 BIZ프라임센터’를 개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강남 BIZ프라임센터’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미래 모빌리티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최적화된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곳은 기술력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 실현의 핵심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센터 개점에 맞춰 첨단 전략산업 기술 기반 기업을 위한 ‘우리
서울시 청년수당, 진로 재설계부터 취업 연계까지…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공개
서울광역청년센터는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영상을 1월 22일부터 기관 홈페이지와 유튜브, 서울시 게시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2025 서울시 청년수당 성장 수기 공모전’과 청년수당 참여자가 직접 작성한 ‘자기성장기록서’에서 청년수당 참여자의 성장 경험을 구체적으로 담아내 선정된 스토리 3편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상태의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활동지원금과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 ‘서울청년 성장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앞으로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한다.
또한 통학버스 영유아 하차 여부 확인 의무 미준수로 영유아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영유아보육법’의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4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과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예정인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 시 처리기한 단축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지난 10일 오전 광주 북구청어린이집에서 북구청 아동보호팀 직원들과 지역 경찰이 아이들에게 아동학대 대처법 교육에 나섰다. 사진은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아동학대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하는 모습. (사진=(c) 연합뉴스)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처분을 강화했다.
아울러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 또는 신체에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을, 장과 보육교사는 위반 시마다 자격정지 2년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규정을 상세히 마련했다.
또한 필요경비를 포함한 보육료를 부정 수급 받거나 보육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위반 사실 공표 대상의 금액 범위를 1회 위반시 300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을, 어린이집 원장은 위반 시마다 1년 이내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이밖에도 보호자에게 어린이집 운영시간과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하고, 해당 사항을 어린이집에 게시한 뒤 서면으로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 설치·운영하는 자가 영유아 보호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과 설명 방법 및 절차를 마련했다.
특히 보육료 지원 신청 시 처리 기한을 기존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해 부모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보육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해 그 결과를 관보에 게재 또는 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 공표하도록 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되는데, 복지부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