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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25일부터 시행…청약철회권 행사 가능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1-03-19 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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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 금융상품 광고물도 적용 대상…일부 규정은 최대 6개월 유예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앞으로 금융소비자는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 후 최대 9일까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회사는 소비자 정보를 파악해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할 수 없고,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이전에 만들어진 광고물도 금소법 적용대상이다.


▲ 서울시내 한 은행창구 모습. (사진=정책기자단)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세부 시행세칙을 발표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하위규정은 원칙적으로 25일부터 시행하되 자체기준 마련, 시스템 구축 등 업계 준비기간이 필요한 일부 규정은 그 적용을 최대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다음은 금소법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17일 안내한 ‘2차 해설’을 정리한 내용이다.


-적합성 원칙에 따라 판매자가 적합한 상품을 권유했으나 소비자가 부적합한 상품을 특정해 계약을 원한다면


그 상품이 적정성 원칙 적용 대상인 경우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법령에 따라 알린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적정성 원칙 적용 대상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 조치 없이 계약할 수 있다.


-법 시행 전 만들어진 광고물도 금소법 적용을 받는지


금소법에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으므로 법 시행 전 만들어진 광고물도 법 적용을 받는다. 다만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금융상품 광고 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할 의무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과 시장 혼란 등을 감안해 예외가 인정된다.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삼나


금소법은 청약철회권의 행사주체를 ‘~청약을 한 일반금융소비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소비자가 청약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금소법상 청약철회권과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숙려제도가 모두 적용되는 경우는


예를 들어 고령자에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한 경우 청약철회권과 투자자숙려제도가 모두 적용될 수 있다. 계열체결 전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청약일 다음 날부터 최대 2일까지 청약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숙려기간이 보장되고, 계약체결 후에는 금소법에 따라 최대 7일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는 청약 후 최대 9일까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폐쇄형 사모펀드의 경우 중도 환매가 불가능한데 위법계약해지권 행사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하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고유재산으로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해야 한다.


-대출성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올해 6월까지는 기존과 같이 오프라인 모집인을 금융권 협회에 신규 등록해 영업할 수 있지만, 7월부터는 금소법상 등록 요건을 갖춰 금감원 및 각 금융권 협회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9월 25일부터는 금소법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만 영업할 수 있다. 접수는 7월부터 이뤄지며, 자세한 등록 매뉴얼은 이달 31일까지 개별 등록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대출성 상품을 전화로 권유하는 텔레마케팅 업체 소속 직원도 등록해야 하나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전화 권유 판매법인 소속 직원은 직접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법인을 대리해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법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개인 대출모집인과 다르기 때문이다.


-대리중개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비대면 금융거래에서의 ‘중개’와 ‘광고’는 어떻게 다른가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추천·설명 없이 클릭 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금융판매업자와 연결해주는 배너광고는 광고이지만, 광고에 더해 청약서류 작성·제출 기능을 지원하면 중개다.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특정인 맞춤형으로 광고를 제공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한다.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판매업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특정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것 역시 자문 서비스가 아닌 중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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