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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완치자 직장 복귀때 ‘PCR 음성확인서’ 요구 금지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1-03-18 11: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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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코로나19 완치자 차별 계속 발생…불편함 없도록 지원”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7일 “대부분의 코로나19 완치자는 신체의 건강을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윤 총괄반장은 “치료가 끝나 격리가 해제되고 위험이 없음에도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거나 재택근무를 강제하는 경우가 있고, 보험사에서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등의 차별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보건기구와 질병관리청 그리고 국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에 따르면 코로나19로부터 완치된 환자들은 의학적으로 추가 감염을 전파할 우려가 없다”며 “정부는 코로나19를 이겨낸 완치자들께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코로나19 완치자(격리해제자 포함) 지원방안에 따라 앞으로 격리해제확인서에는 ‘격리해제자는 감염전파 우려가 없으며, PCR 음성확인서는 불필요함’을 명시한다.


이와 관련해 윤 총괄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완치자에게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거나 재택근무 또는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퇴사를 강요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완치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복귀 시 PCR 음성확인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재택근무·연차사용 시 불이익을 금지하면서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업무적응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을 한다.


만약 코로나19 감염 이력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민간보험사 및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자에게 정확히 상품을 안내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며, 코로나19 환자가 민간보험을 가입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한다.

아울러 병력이 있는 경우 가입하는 보험에만 가입 가능한 것으로 안내·판매하는 등 불완전 판매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 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완치자에게는 심리지원 및 후유증 치료 등을 지원한다. 먼저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완치자 정보를 제공받아 완치 후에도 정신건강관리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국가 트라우마센터는 심리지원을 안내하고 전문상담이 필요한 경우 심층 상담을 제공하며,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를 통해 심리지원을 지속 실시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내 심리지원 서비스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고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또한 완치자의 후유증 관련 연구를 통해 임상 및 정신과적 치료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를 확보해 개선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윤 총괄반장은 “정부는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사업주와 관리자들께서는 완치자들이 직장 복귀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더욱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코로나19 완치자들은 코로나19를 이겨내고 회복하신 분들로, 이분들이 일상에 순조롭게 복귀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생활지원비 지급이 지연돼 긴급히 446억 원의 예비비를 확보해 긴급 교부했다. 추가 소요분에 대해서도 신속히 재원을 마련하고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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