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강남 BIZ프라임센터’ 개점… 생산적 금융 본격 확대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 지역에 첨단 전략산업 기업을 전담하는 기업금융 특화 조직 ‘강남 BIZ프라임센터’를 개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강남 BIZ프라임센터’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미래 모빌리티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최적화된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곳은 기술력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 실현의 핵심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센터 개점에 맞춰 첨단 전략산업 기술 기반 기업을 위한 ‘우리
서울시 청년수당, 진로 재설계부터 취업 연계까지…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공개
서울광역청년센터는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영상을 1월 22일부터 기관 홈페이지와 유튜브, 서울시 게시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2025 서울시 청년수당 성장 수기 공모전’과 청년수당 참여자가 직접 작성한 ‘자기성장기록서’에서 청년수당 참여자의 성장 경험을 구체적으로 담아내 선정된 스토리 3편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상태의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활동지원금과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 ‘서울청년 성장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앞으로는 신설·확장·개량·보수 등 도로공사가 마무리될 때 도로 변경 사항이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정밀도로지도에 즉각 반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운행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을 위해 도로관리청의 도로 변경사항 통보 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달 11일 행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 도로 변경사항 통보절차정밀도로지도는 규제선(차선·경계선 등), 도로시설(터널·교량 등), 표지시설(교통안전표지·신호기 등)을 3차원으로 표현한 전자지도다.
자율주행차의 자차위치 파악, 도로정보 인지를 위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최신 도로정보가 신속하게 반영돼야 한다.
현행 ‘자율주행자동차법’은 도로관리청이 보다 신속하게 도로 변경정보를 국토부에 통보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통보 방법이나 절차 등이 정해지지 않아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도로관리청에서 통보하지 않은 도로 변경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직접 도로공사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지고 정밀도로지도에 최신 도로정보를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도로정보 변경사항 중 통보 필요 대상과 내용, 시기, 절차 등 통보 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개정안은 정밀도로지도 구축이 완료된 구간에 변경사항이 생기거나 정밀도로지도 구축이 완료된 구간에 접해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 이를 통보하도록 했다.
또 부속구간, 주차슬롯, 안전표지, 신호등, 과속방지턱, 노면표지 등 통보가 필요한 도로부속물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도로관리청은 신설·확장 공사는 준공 7일 전까지, 개량·확장 공사는 준공 14일 전까지 도로 변경사항을 국토지리정보원에 통보하도록 했다. 준공 전 개통의 경우 개통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했다.
국토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신속갱신체계가 마련되면 도로 변화정보 파악에 소요되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도로의 준공과 동시에 변경된 도로정보가 국가 정밀도로지도에 신속하게 반영돼 자율주행차의 원활한 운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 발령·시행될 예정이다.